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해서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ex) 2400 / 12 = 200
그런데, 최근에 퇴직금을 주겠다면서, 연봉에서 13을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인 1년을 채워야,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ex) 2400 / 13 = 184
결국 바뀐 것은 없다고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만약, 연봉이 그대면 마이너스이고, 원래 연봉을 받기위해서는 계약기간1년을 채워야 하는것인데,
다른 회사들도 이런가요?
1/13으로 나눠주는거 불법아닌가요? 원숭이로 아는건지... 에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