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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15:23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조회 수 8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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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얼마전 급여를 못받고 동동 데다가 노동부를 찾았어요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서요. 것도 개판의 계약서였어요. 근데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가서 계약서가 그렇다고 하고 대신 출입보안이 있는 곳이라 9시에서 18시까지 매일출근한 기록운 나오죠. 용역 계약서처럼 작성하였지만 출퇴근을 했고 출퇴근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을 한데요. 노동부 감독관이요.  계약서의 제목은 크게 상관없데요.  조사를 해서 근로자성이면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 노동부에서 힘써줘서 큰돈인데 다 받았어요 11월에 있던 급여 12월에요. 혹시 계약서때문에 민사만 생각하시는 분 그 회사 지역노동사무소에 찾아가세요 혹시 pm등의 관리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증거가 있다면 것도 챙기세요 우리나라법이 그냥 다 허술하기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도움되실까 해서 올립니다.

  • ?
    anonymous 2015.09.23 15:25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노동부 신고중인데, 용역계약서 라서 문제가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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