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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초보 프리랜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

프로젝트는 기간 3월중순부터~12월까지고 월 35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월부터 예외처리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쪽에서도 당장 저의 수입은 알 수 없지만, 

추후 소득이 발생된다면 예외처리를 해도 가을쯤에 국민연금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리 최소금액을 산정해도 나중에 통지서를 통해 추가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통지서에 대한 금액은 추후 담당자와 협의 가능하다고 함)

 

[문의내용]

350만원이라고 해도.. 9%로라면.. 31.5만원인데;;;

좀 적게 내는 방법 없나요?????

예전에 단기적으로 3~4개월 했을때는 연금 낸 적이 없었거든요..

장기로 꾸준히 하려니깐 왠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4.03.09 18:04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 연금 안내요
  • ?
    anonymous 2014.03.10 22:55
    2014년부터 국민연금이 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몇 프리랜서 분들은 작년엔 안냈는데 올해는 냈다는 그래서요.. 서치를 해도 확실한 정보가 없고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면 내라고만 하니....
  • ?
    anonymous 2014.03.13 22:15

    복불복인가 봅니다.

    저도 어느날 급 내라고 나왔더군요

     딱 작년 11월부터인것 같은데

    안나오신 분들도 있고...

    세수가 부족해서 땜빵으로 걷다보니 생기는 일이 아닌가 하네요.


    금액은 고스란히 내는건 아닐테고요

     본봉 + 퇴직금 + 상여금 의 형태로 계산해서 본봉기준으로 나올겁니다.


  • ?
    anonymous 2014.03.12 15:55

    안내는 방법 따윈 없습니다..5월 신고하고 11월부터 날라옵니다..


    전화해서 미루거나 줄인다고 하면 통장 내역 보내달라고 할껍니다..(더 무서움 ㄷㄷ)

  • ?
    anonymous 2014.03.14 08:10
    국민연금 기준은 지금의 월급여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올해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년 11월쯤 안내문이 올겁니다. 그때 납부금액이 너무 많다싶으면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유예하셔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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