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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현재 사기당해서 네이버카페 등 여러곳에 그사람 조심하라고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사실에 근거하여)

 

연락와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라고 협박을 하네요 ㅋ.

 

"내가 금요일까지 준다고 하지 않았냐 금요일이 30년이냐" 하는데

 

11월 10일 작업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고 작업하던 업체도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는데요 ㅋㅋㅋ

 

웃기는 놈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시킨게 맞나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랑 사기죄로 맞고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지네요.

 

사기당한사람은 꽤 많은데 그분들까지 출석하고 그래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페에 적어두었는데요.

http://cafe.naver.com/hacosa/126964

 

이것이 명예훼손을 시킨건가요?

  • ?
    anonymous 2014.12.24 17:51
    뭐 툭하면 명예회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현재 진행된 것에 있어서 글쓴이가 게재한 것에 대한 실제 금전적 손해등을 거짓없이 증명해야 성립이됩니다^^ 약간의 거짓등이 섞여있으면 바로 알아내며 바로 기각 탈락~
    그거 쉽지 않아요~

    금전적 손해는 글쓴님이 아니신가요?
    사기죄가 더 빠를 듯
  • ?
    anonymous 2014.12.24 17:57

    겁주는 것이니

    돈이나 제대로 주라고 하세요...

     

    언제 이 쓰레기 회사들이 없어 질려나...

  • ?
    anonymous 2014.12.24 18:03
    실제 주기로 한 날짜에 확실히 들어오면
    그때 실명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겠다던지 하세요
  • ?
    anonymous 2014.12.24 18:27
    뭐 자기들이 연예인 인줄 아나보죠?
    연예인은 특수한 경우라 몽뚱이가 바로 재산이기에 가능하며 연예인이라도 그것이 확실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 ?
    anonymous 2014.12.24 18:57
    공익을 위한 사실을 알리는건 명예회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고소해주면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더 형벌이 무겁게 될수있으니 좋은거죠 하라고 부추기시길
  • ?
    anonymous 2014.12.29 17:07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 중요 #####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이버 명예쉐손은 310조의 예외이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됨. 개떡같은 법. 그러나 아래 참고)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썼으면 처벌 받지만 오프라인에서 퍼뜨렸으면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그게 법원에 올라오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 310조 자체도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는 하다.

    ### 따라서, 만에 하나 고소가 들어온다 하면 님께서는 '나는 이 업체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이 업체의 행태를 알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차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퍼트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소인이 이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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