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는거 없으면서 매달 임금착취를 하고 있는 보도방들은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265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 상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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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는거 없으면서 매달 임금착취를 하고 있는 보도방들은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265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 상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착위 사라지면 IT산업 뿐아니라 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원청에서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일정합니다. 수주사에서도 인건비 줄면 사업비도 주는데 입찰하겠습니까? 해당 근로에 대해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이죠. 그 금액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는 정규직 임금에 1.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으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회 비용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직보다 많이 받는것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생겼을때도 정부에서는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게 책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중간착취로 인해 반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임단가표 보다 못받고 있습니다.(개정된 노임단가는 업무별 평균단가를 기재하고 있음). 중간착취 금지법이 재정되면 점차적으로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것이고 해당 업무만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는 보다 전문적이고 퀄리티 있는 성과를 발휘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가는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설계 따로 개발 따로 임금을 받고 있지않습니다. 거기다 플젝마나 DBA 역할을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연계업무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단순이 개발자 임금을 중간착취금액이 제외된 채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임금착취 구조는 잘못되어있고 그걸 정상적으로 돌려야 하는것이 우리들의 할일 입니다. 나아가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개선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발주사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누가 입찰할까요? 낮은 사업비로 사업 수주해서 단가 떨어뜨리면 누가 일할까요? 꼰대, 뼝튀기, 니들 지인.
수행사 제안 견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됩니다.
(직접비 (인건비) + 제경비 (직접비의110%~140%)+기술료 (20%)) * 할인율
제경비와 기술료는 수행사(회사)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초,중,고,특 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2020년도 부터 업무별 평균단가로 책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사들이 제안을 할때 아직까지는 초,중,고,특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별 평균단가로 요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별 평균단가로 했을 경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가 650만원 정도책정이 되고, 등급별로 했을때는 고급이 650정도 책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한 원청사에서 내려오는 단가는 위 기준으로
650 (직접비) +780(제경비_직접비의 120%책정) + 286 (기술료 _ (직접비+제경비)*20%) = 1716만원이 되는겁니다
제가 원댓글에 입법 되면 통상적 임금의 기준이 위 말씀 드린 650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구 법적 보호가 650만원이 한계가 되는것입니다.
현재는 인지적 임금 책정으로 프리 고용을 위해 회사의 제경비의 일부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위 제 댓글에 다시 댓글로 설명해주신분의 의견에 "일리 있네요 공감합니다"라고 쓴건
1. 보도방들의 마구잡이식 중간 착취가 근절 되어야 한다는것에 동의 하는거구
2. 업무의 분업이 명확하게 되어 전문적이고 퀄리티 있는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공감한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IT 프리 산업에 국한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면
1. 수행사가 직접 계약하는 1차 협력사까지 인정 (수행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2차 이하 보도방은 불법)
2. 등급별 평균단가든 업무별 평균단가든 직접비(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현실화된 인건비에 대해 공론화 및 수행사와 직접 계약한 1차 협력사 이상만 프리들 직접 고용 가능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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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법률에 따라 중간착취를 허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떼어가는 돈의 상한조차도 설정이 안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