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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24

범법자 보도방

조회 수 946 추천 수 1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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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아무것도 하는거 없으면서 매달 임금착취를 하고 있는 보도방들은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265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 상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anonymous 2023.04.25 11:29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indirect_labor/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법률에 따라 중간착취를 허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떼어가는 돈의 상한조차도 설정이 안된 법입니다.
  • ?
    anonymous 2023.04.25 13:14
    그 파견근로자보호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사업 정규직을 투입해야하는데 반프리로 투입시키는것. 연단위 계약을 할 정도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파견업체들은 연단위(계약직)으로 일시키는데 이들도 직고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anonymous 2023.04.25 12:12
    보도방들은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안하고 개발자 개인 장비지참을 요구합니다. 진짜 개발자에게 지원 하는거 하나도 없이 중간착취만 합니다.
  • ?
    anonymous 2023.04.25 12:31
    IT노동자들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하여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1부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1.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LABORFAQ02&document_srl=1579578

    2부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이야기] 2. 경력뻥튀기, 선계약금 20만원, 무급 출근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LABORFAQ02&document_srl=1579949

    3부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3. 허위 경력서 스피킹 연습, 쓸모없는 영상 교육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LABORFAQ02&document_srl=1580463

    4부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4. 나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다. 중간 착취의 시작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LABORFAQ02&document_srl=1581002

    5부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5. 총정리, 불법 파견 업체는 돈 이렇게 법니다.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LABORFAQ02&document_srl=1582239


    okky 사이트에 올라온 워터정X 에서 민사소송 3년걸려서 월급 받아낸 피해사례
    악덕 중소기업과 싸우는 썰 (최종화)
    https://okky.kr/articles/1233080


    골드x -> 워터정x -> 에이블짐정x(에이블짐인x)


    IT노동자들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하여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23.04.25 22:34
    이것 좀 안붙이면 안되요? 열심이 쓴 글의 논지가 왜곡되고 그 의미가 변질됩니다. 의도적으로 물타기, 왜곡으로 논지 흐리기 하는 겁니까? 복붙한 댓글들은 select delete 하면 DB에서 쉽게 지우는거 아시조오. ㅅㅇ도 다른사람 열심이 쓴 글에 복붙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 ?
    anonymous 2023.04.25 23:42
    ㅅㅇ 형!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겁나요?

    많이 겁나요?
  • ?
    anonymous 2023.04.26 14:33
    중간착취 입법 되면 IT 프리들한테 유리할까요?
    통상적 임금 체계구조로 가면 우리 단가는 훨씬 떨어질겁니다.
  • ?
    anonymous 2023.04.26 18:24

    중간착위 사라지면 IT산업 뿐아니라 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원청에서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일정합니다. 수주사에서도 인건비 줄면 사업비도 주는데 입찰하겠습니까? 해당 근로에 대해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이죠. 그 금액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는 정규직 임금에 1.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으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회 비용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직보다 많이 받는것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생겼을때도 정부에서는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게 책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중간착취로 인해 반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23.04.26 18:52
    그럴까요?
    인지적 임금 구조 (현 프리들이 받는 금액)과 통상적임금 구조(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표) 중 기준마련을 정의 할 시 법제화되면 임금 구조의 기준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요.
    물론 보도방도 소개수수료가 고정화되고 문화가 바로 잡힐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지만 현 재경비에서 임금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높아보여서요.
    그렇게되면 프리들 임금 기준은 하락하게 될겁니다
  • ?
    anonymous 2023.04.26 19:29

    대부분 노임단가표 보다 못받고 있습니다.(개정된 노임단가는 업무별 평균단가를 기재하고 있음). 중간착취 금지법이 재정되면 점차적으로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것이고 해당 업무만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는 보다 전문적이고 퀄리티 있는 성과를 발휘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가는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설계 따로 개발 따로 임금을 받고 있지않습니다. 거기다 플젝마나 DBA 역할을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연계업무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단순이 개발자 임금을 중간착취금액이 제외된 채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임금착취 구조는 잘못되어있고 그걸 정상적으로 돌려야 하는것이 우리들의 할일 입니다. 나아가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개선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
    anonymous 2023.04.26 19:55
    일리 있는글이네요. 공감합니다
  • ?
    anonymous 2023.04.26 19:34
    그래도 중간 착취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한 사람이 1년 내내 200씩 받을 동안, 중간에서 연결만 해준 사람도 1년 내내 200씩 받고.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부터 뜯어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 ?
    anonymous 2023.04.26 20:44
    200씩 1년이면 2400, 10명이면 2억4천, 100이면 24억.. 이게 말이되?. 5명만 중간착취해도 억대 연봉이네.. 이게 말이되? 5명 한달이면 낚았을텐데..정부는 이걸 그동안 그냥 뒀다고? 이것들 불로소득한거 다 돌려줘야합니다. 공소시효 없이 추징해야 합니다. 법이 그랬다? 관행이었다? 소용없습니다. 법은 중간착취 금지되어 있구요. 니들이 정보를 은닉하고 왜곡 해놓고는 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토해내세요.
  • ?
    anonymous 2023.04.26 20:39

    발주사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누가 입찰할까요? 낮은 사업비로 사업 수주해서 단가 떨어뜨리면 누가 일할까요? 꼰대, 뼝튀기, 니들 지인.

     
  • ?
    anonymous 2023.04.27 10:11

    수행사 제안 견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됩니다.
    (직접비 (인건비) + 제경비 (직접비의110%~140%)+기술료 (20%)) * 할인율

    제경비와 기술료는 수행사(회사)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초,중,고,특 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2020년도 부터 업무별 평균단가로 책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사들이 제안을 할때 아직까지는 초,중,고,특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별 평균단가로 요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별 평균단가로 했을 경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가 650만원 정도책정이 되고, 등급별로 했을때는 고급이 650정도 책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한 원청사에서 내려오는 단가는 위 기준으로

    650 (직접비) +780(제경비_직접비의 120%책정) + 286 (기술료 _ (직접비+제경비)*20%) = 1716만원이 되는겁니다

    제가 원댓글에 입법 되면 통상적 임금의 기준이 위 말씀 드린 650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구 법적 보호가 650만원이 한계가 되는것입니다.

    현재는 인지적 임금 책정으로 프리 고용을 위해 회사의 제경비의 일부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위 제 댓글에 다시 댓글로 설명해주신분의 의견에 "일리 있네요 공감합니다"라고 쓴건

    1. 보도방들의 마구잡이식 중간 착취가 근절 되어야 한다는것에 동의 하는거구
    2. 업무의 분업이 명확하게 되어 전문적이고 퀄리티 있는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공감한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IT 프리 산업에 국한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면

    1. 수행사가 직접 계약하는 1차 협력사까지 인정 (수행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2차 이하 보도방은 불법)
    2. 등급별 평균단가든 업무별 평균단가든 직접비(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현실화된 인건비에 대해 공론화 및 수행사와 직접 계약한 1차 협력사 이상만 프리들 직접 고용 가능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anonymous 2023.04.27 12:57
    국회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발주사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서 일정 비율이상 수수료 금지한다. 3.근로계약서에 발주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명시 의무화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처벌기준이 추가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업 승인취소, 회사 임직원 신규 파견업 승인불가, 공공사업 참여금지 등이 있을것입니다.
  • ?
    anonymous 2023.04.27 16:17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 먼저 인정을 받아야 이 법 적용이 되겠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자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 ?
    anonymous 2023.04.27 20:40
    그 레퍼토리는 그만하시죠. 언제적 얘기를 하시나요. 바뀌고 있습니다. 특고직도 고용 산재보험 들고 있습니다. 화물, 택배, 지입 각각의 분야에서 그동안의 부조리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23.05.04 10:32
    제대로 모르시네요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던 용역이던
    근무형태의 실질이 근로자성이면
    프리랜서도 근로자 인정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인정
  • ?
    anonymous 2023.05.05 07:32
    보도방이 중간착취를 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개발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알고싶어하지도않고
    도를 넘어 많이먹는 보도방도있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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