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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20:13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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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를 알선하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혹은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으로 하며,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직업소개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같은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 구인광고 신고자에게도 20만을 지급한다.

한편, 금번 노동부의 시행규칙개정에는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도 도입돼, 전문인력·전산망 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받아 선정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금번 불법직업소개 등에 대한 포상급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직업 소개나 허위구인광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기관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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