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SI 보도방 업체를 통해 매일 야근, 토요일 근무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 되서 1개월 20일정도 일했는데요.
이 업체에서 3월 용역비는 일할 계산해서 월단가 * 7(휴일 포함 일수) / 31 로 계산해주더니
해고된 5월은 8일 출근했는데 용역비를 월단가 * 12(휴일 포함 일수) / 31 로 계산 안하고
월단가 * 6 / 20 로 계산하면서 이 업체 사장은 월단가 * (일한일자 / 한달일하는날자일수) 로 계산한다면서
용역비를 40만원 깍혀서 지급받았습니다.
왜 3월,5월 일할 계산 방식이 틀리냐고 말하니 이 업체 사장은 이해 안가는 얘기로 위 업체 계약관계 들먹이면서
아직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차액을 받을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음 어렵네요. 일단 이상하긴 하네요;; 머가 오른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거는 이상하네요.
위에 노동 상담 메뉴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여쭤 보시는게 어때요?
그리구 어떻게 상담 받았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조합측에 전화 해서 물어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