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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잡코리아에서 한 업체에서 계약직 모집글을 보고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막바지 작업중입니다.

4월 2일부터 일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작성하지 않다가 7월1일에 프로젝트가 종료여서

현재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계약서를 받았으나 서류가 너무 이상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3개월 일하기로 하였으니 종료가 7월1일이 맞으나 서류상에는 7월 4일로 되어있고, 추가된 일에 대해서 추가 임금지급여부도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더이상 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이는 업체 사장에게도 말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이전 계약서와 너무 상이하고 6/27일에 계약하는데 계약일도 4월 2일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제목은 "개발동참협력계약서"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 발 계 약 서


 


()00 000(이하 이라 한다.)과 000(이하 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안드로이드 기반 0000 00 프로그램(이하 제품이라 한다)개발에 협력 및 동참하여 최적의 프로그램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


 


1 (계약목적)


제품개발을 통해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신의에 기반하여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협력내용)


1). “제품에 대한 SPEC, 개발일정 및 제품시험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최적의 제품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에게 제공하여 이 최선의 제품 구현을 위하여 이 개발 동참 및 협력을 한다.


 


3 (개발 제품의 동참 및 협력 내용)


1. “에게 개발을 동참하여 협력할 제품의 내용은 안드로이드 기반하에서 실행되는 0000의 00프로그램은 이 상의한 스펙으로 하며 스펙 조정시 이 상호 협의한다. .


 


4 (인건비 지불 조건)


(1)”에게 의 기술력에 대한 대금을 일금 0000000


(\000)으로 한다.


(2)지불조건은 에게 3개월 나누어 지급한다.(지급시 개인소득세 3%를 공제한 후 지급)


 


5 (사업의 수행기간)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기간은 아래와 같다.


   (1) 기간 : 201442일 이후 3개월 (74일 종료)


(2)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전체 개발 기간이 지연될 경우 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6 (수행 결과의 귀속)


본 계약을 통해 ""의 기술력을 제공하여 나온 제품산출물의 S/W 기술, 지적 소유권은 에게 양도된다.


 


7 (비밀보장)


계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8 (상호협조)


  (1) 신의를 가지고 계약서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 이행의 과정을 통하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계약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계약 내용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0 (기타)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에서 추가내용을 요청 추가


계약을 체결할 있다.


 


11 (계약의 효력)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12 (계약의 관할 법원)


  계약의 관할 법원은 주소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상호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인 1통씩 보관한다.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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