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를 넣을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노동부 신고한 상태구요.
그런데 다른사람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표는 벌금만 내고.. 기존회사는 운영은 안하겠지만, 법인만 가져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체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명 | IT노동자 |
---|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를 넣을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노동부 신고한 상태구요.
그런데 다른사람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표는 벌금만 내고.. 기존회사는 운영은 안하겠지만, 법인만 가져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체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0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8
이직 관련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0
테크빌닷컴에 대해 아시는분? 2
KCC정보통신 어떤가요? 5
아미시스 회사에 대해 아시는 분~ 0
회사 vs 회사 = 단가? 혹시 아시는분 ?? 7
악덕 보도방 (주)누리꿈소프트 5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과세 징수 관련 문의 1
어떻해 해야할까요.. 5
취업관련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1
인투데이터시스템 평판 2
액스퍼트솔루션 , 제오스페이스 이란회사 0
신입 asp net 2
메이딧 혹은 세가지소원이라는 회사 어떤가요 0
소프트체인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시는분~~ 0
니즈코리아 라는 업체 조심하세요 0
대부업체 전산실 vs 솔루션보유 SI 업체 1
N****** 0
여자 신입 웹개발자 연봉 관련 질문이요! 5
(주)코메사 komesa.co.kr 문?수 절대 피해야 할 회사 (프로필 허락없이 배포하는 회사입니다.) 3
현대hds 어떤가요?? 1
법인을 넘기는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하여 승계에 대한 합의를 하기 나름입니다. 즉 인수하려는 측에서 인수전 체불자들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합의를 하면 법적인 책임도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