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를 넣을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노동부 신고한 상태구요.
그런데 다른사람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표는 벌금만 내고.. 기존회사는 운영은 안하겠지만, 법인만 가져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체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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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를 넣을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노동부 신고한 상태구요.
그런데 다른사람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표는 벌금만 내고.. 기존회사는 운영은 안하겠지만, 법인만 가져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체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을 넘기는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하여 승계에 대한 합의를 하기 나름입니다. 즉 인수하려는 측에서 인수전 체불자들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합의를 하면 법적인 책임도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