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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엠피알디(mprd)라는 회사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오늘 면접 보고왔는데 처음 3개월간 수습으로 하고,

 

3개월 뒤에 연봉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퇴직금 포함이구요...

 

어떤회사인가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

 

워낙 회사에 피해본적이 많아서... 걱정되네요

  • ?
    anonymous 2014.08.05 09:38

    일단 퇴직금 포함이라는게 꺼려지는군요..

    퇴직금 포함이라는게 불법이기도 하지만, 

    역대 이직하면서 퇴직금포함이라는 회사치고 제대로 된 곳은 없었던듯.. 합니다.


  • ?
    anonymous 2014.08.05 10:51

    회사 임금은 초반 3개월이 좀 그렇고,, 금액 자체는 적당하고

    회사 분위기 자체는 자유로워서 괜찮습니다만

    매일 야근하는 분위기라 야근 많아도 상관없으시면 괜찮습니다..


  • ?
    anonymous 2014.08.05 10:54

    매일 야근하면서 퇴포연봉인데 금액이 괜찮으려면 초봉 3500정도 주나보죠?

  • ?
    anonymous 2014.08.05 13:37

    연봉은 확실히 짭니다.. 안가야겠군요

  • ?
    anonymous 2014.08.05 10:51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퇴직금 포함에 수습 3개월이면 말 다했죠.



  • ?
    anonymous 2014.08.05 11:53

    휴~~ 또 애기하는데 퇴직금 포함은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으로.... 회사에서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연봉 조절하면 되는겁니다.. 불법이면 어느 누가 회사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합법이니까 하는거죠....

  • ?
    anonymous 2014.08.06 13:48

    퇴직금 포함은 불법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연봉 2800으로 하고 그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별도/포함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똑같이 퇴직연금가입회사이고 연봉 2800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 별도 회사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이 중간정산형식으로 연금상품에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 포함은 연봉 2800의 13분의 1이 중간정산 형식으로 연금상품에 지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포회사들은 불법혐의를 피하기위해 구두로 하는 연봉계약과 계약서상의 내용을 별도로 합니다. 


    구두로 퇴포2800으로 합의 했다면 계약서상에는 2800연봉의 13분의 12만 연봉으로 기재하는 거죠.

  • ?
    anonymous 2014.08.08 15:34

    ㅋㅋㅋ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할때 그걸 연봉에 포함하여 13분의 1로해서 중간정산을 하는것이 ... 이건 꼼수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wonil2&logNo=50090290645


    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이라는 면목아래 퇴직금 포함이라하고 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중간정산이 없는거죠...


    한마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정책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퇴직금 포함으로해서 계약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을 하는 기업은 2%로 라고함.. 그래서 모를수도 있고요..


    그러니 근로계약쓸때 퇴직금 중간정산 한다고 하면 그냥 나오시면 되요...


    중간정산은 기업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그런건 아니죠..



  • ?
    anonymous 2014.08.08 16:28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으로 분할한다.
    •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하는것은 불법은 아니나 유효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함[링크]
    1. 연봉계약시 연봉을 1/13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 1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해달라는 근로자의 신청과(다만, 2012년 7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퇴직금을 지금했다는 확인서가 있는경우
    • 어찌되었건 1/13을 한다는거 자체가 연봉을 낮추겠다는 의지, 혹은 퇴직금을 아까워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준다고 보기 힘들다.
    • 2012년 11월부터 사측은 은행에 직원 퇴직금만 따로 매달 넣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인 은행이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1/13 연봉 포함 방법은 어렵게 되었다. 헌데 1/13 연봉 포함 방법 자체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사측의 '기발한' 방법이다. 은행에 넣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을 고안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1)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연봉의 일부를 떼는 방식으로 퇴직금 적립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적립 의무는 어디까지나 사측(사용자)에 있기 때문이다.
  • ?
    anonymous 2014.08.13 12:01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13/1 로 한다는건 근로계약 쓸때부터 인지하는 사실인데 거기에 맞게 연봉을 조정하면 되는거지...

    연봉을 낮추겠다는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 ?
    anonymous 2014.08.18 18:05

    다만, 2012년 7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이 부분 안보이냐? 퇴포받는 저능아거나 업체양아치같은데 지능 낮은거 자랑하지마라.

  • ?
    anonymous 2014.08.06 13:57

    근로자 계약상품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오래다닐수록 손해라는 건 알고 있나?


    그리고 불법이든 아니든 확실하게 실제 니 연봉은 1200만원이고 100만원 퇴직금으로 매년 지급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려니하고 가기싫으면 안가면 그만인데 제시하는 연봉에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많아보일려고 


    퇴포1300이라고 말하는 그런 조삼모사식 장사꾼 마인드가진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치고 제대로 된 회사가 없다는거죠.


    모든 일처리가 그렇게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됨. 월급을 올려주면 TO를 줄여서 일을 많이하게 하고, 야근 식대를 주면 


    회식비를 줄이고 등등..

  • ?
    anonymous 2014.08.06 16:35

    나대지마라 ㅋㅋㅋ넌 퇴포로 일해그럼

  • ?
    anonymous 2014.08.06 14:49

    수습이라는 게 연봉의 70~9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왜 연봉계약을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야 하겠다고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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