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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7:38

신입 연봉...

조회 수 4657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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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이번에 최종합격을 해서 다음주에 입사인데요


4년제 대졸이고 군필입니다. 


연봉이 2,100에 퇴직금 별도이고 점심, 저녁 제공입니다.


기타 복리후생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파견직 아니고 내근직이구요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구 웹 시스템 개발입니다.


근무 환경은 면접때 보니까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연봉 퇴직금 포함 2,600에 조금 더 좋은 복리후생이고


사원수는 4배정도 많고 아주 비전 있는 회사입니다. (사람인 1000대 기업이구요)


여기 1차 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예상컨데 합격할듯한데


만약 2차 면접을 보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데..


저정도 연봉 차이면 도전할만 할까요...?


올해 2월에 졸업하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1차 합격 해도 2차 가지 말까요... 고민입니다.

  • ?
    anonymous 2014.07.16 20:10

    2번쨰 회사 밥값 안주면 월 10만원 차이입니다. 


    10만원 차이 별거 없습니다.


    아이티쪽이시면 업무가 더 떙기는곳 없나요?? 있다면 거길 가는게 좋습니다.


    저라면 첫번째회사 입사해서 분위기 보고 쉣이다 싶으면 집에 일있다고 하루 쉰다고 하고 바로 2차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다녀보니 분위기도 좋고 내근직에 일도 맘에들고 밥도 주고 사수도 있다 하면 그냥 첫번째 회사 다녀도 좋을것 같네요

  • ?
    신동(112.223.149.210) 2016.10.23 17:06
    최근들어서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불법파견회사를 보는대로 노동부에 신고 바랍니다.
    최근에 면접자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단속도 많이 실시하고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다수가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회사를 운영하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조회수가 많은 페이지여서 퍼온글 여기다 옮깁니다. 관련 글출처 : 게시글에서 퍼옴.

    요즘 불법파견이 이슈인데요?

    이유는 파견허가증 없이(무허가업체가) 프로그래머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철수시키고 하는 IT아웃소싱(파견)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근거조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사용사업주는 위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 1.2항에 대한 벌]


    제7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3조제1호의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


    1.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할수 있다. (10.6.4 개정)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게 하는 봉인

    제12장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파견허가증이 있는데도 파견허가증을 회사에 비치하지않을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처함.


    불법파견회사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정보이니 잘 참조해주세요.

    면접보실때 꼭 참조하세요.!!!



    1. 전화로만 면접하는 회사. ( 제일 위험한 면접형태입니다.)

    2. 회사로 오라고 했는데 , 근처 커피숍에서 면접보는 회사,

    3. 알고있던 회사와 다른 이름의 회사, 또는 회사외부의 장소(파견허가증이 비치되지않은곳)

    4. 같은이름의 회사이긴 하나 파견허가증이 걸려있지 않는 회사 = 안결려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5. 오피스텔로 사무실이 등록된 조그만 회사. (무조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파견허가증만 비치해있으면 불법은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기때문에 파견허가증 내주는 조건중에 회사면적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6. 하나의 공간인 회사에서 여러회사가 뭉쳐져 있는 회사. (제일 위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월세를 뿜빠이(더치페이)해서 월세를 내는 영세한 회사라는 뜻이므로 언제라도 급여는 밀리는 우선순위입니다)

    7. 회사명을 검색창에 치면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보가 거의 없는 회사. 기업보고서도 뜨지 않는회사(신용평가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8. IT회사인데도 소프트웨어 신고증 조차도 없는회사.



    개발자 프리랜서분들은 항상 회사에 파견허가증을 요구하십시요.

    핑계되거나 없어도 된다거나 우리회사는 도급(위장도급)이라 그런거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회사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이름 꼭 공유해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속 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14.07.16 22:08
    산수도 안되는 뷍신ㅋㅋㅋ퇴포2600에서 퇴직금빼면 퇴별 얼만지 몰라?퇴별2100 에서 점심비 플러스면얼만지 몰라?두회사연봉 차이 몰라? 먼 저정도연봉이도전이야? ㅋㅋㅋ 천만원차이나냐? ㅋㅋㅋ산수부터 다시 배워 국좀아 좀비좀비 좀비좀비
  • ?
    anonymous 2014.07.16 22:39

    우리집 개x퀴가 와서 덧글을 달아도 저거보단 낫겠네요


    서류에서 광탈하고 흥분하셨나

  • ?
    anonymous 2014.07.17 12:07
    보신탕 맛있음
  • ?
    anonymous 2014.07.17 01:57

    퇴직금이 포함이라는건 애초에 이 회사는 직원을 오래 쓸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 ?
    anonymous 2014.07.17 09:00

    요즘은 퇴직연금이라는 면목아래 퇴직금 포함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직원을 금방 자를려고 퇴직금 포함이라는건 아닌것 같은뎅~~..ㅋㅋ

  • ?
    anonymous 2014.07.31 19:57

    멍청한 ㅅ ㅐ끼..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는거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야

    무식한 국좀 ㅅ ㅐ끼들 나가뒤져야지

  • ?
    anonymous 2014.07.17 08:03

    첫번째 댓글처럼 진짜 10만원 차이네요 점심,  저녁 제공되는 회사라... 끌리네요 ㅋㅋ

  • ?
    anonymous 2014.07.17 09:03

    어차피 어딜가나 개고생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비젼있는 회사로 가시는게... 근데 사람인 1000대 기업중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랑 비슷한 연봉에 복지를 한다는것~~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그 회사 구인공고수가 1년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고가 많다는건 그만큼 회사가 뭐 같아서 나간다는 소리이니..특히 헤커스 조심~~

  • ?
    anonymous 2014.07.19 09:13

    결국 붙은 회사 갔네요~~~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도 맘에 들고 연봉 상승률도 크다네요~

  • ?
    anonymous 2014.09.03 17:53 SECRET

    "비밀글입니다."

  • ?
    신동(112.223.149.210) 2016.10.23 17:06
    최근들어서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불법파견회사를 보는대로 노동부에 신고 바랍니다.
    최근에 면접자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단속도 많이 실시하고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다수가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회사를 운영하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조회수가 많은 페이지여서 퍼온글 여기다 옮깁니다. 관련 글출처 : 게시글에서 퍼옴.

    요즘 불법파견이 이슈인데요?

    이유는 파견허가증 없이(무허가업체가) 프로그래머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철수시키고 하는 IT아웃소싱(파견)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근거조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사용사업주는 위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 1.2항에 대한 벌]


    제7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3조제1호의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


    1.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할수 있다. (10.6.4 개정)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게 하는 봉인

    제12장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파견허가증이 있는데도 파견허가증을 회사에 비치하지않을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처함.


    불법파견회사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정보이니 잘 참조해주세요.

    면접보실때 꼭 참조하세요.!!!



    1. 전화로만 면접하는 회사. ( 제일 위험한 면접형태입니다.)

    2. 회사로 오라고 했는데 , 근처 커피숍에서 면접보는 회사,

    3. 알고있던 회사와 다른 이름의 회사, 또는 회사외부의 장소(파견허가증이 비치되지않은곳)

    4. 같은이름의 회사이긴 하나 파견허가증이 걸려있지 않는 회사 = 안결려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5. 오피스텔로 사무실이 등록된 조그만 회사. (무조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파견허가증만 비치해있으면 불법은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기때문에 파견허가증 내주는 조건중에 회사면적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6. 하나의 공간인 회사에서 여러회사가 뭉쳐져 있는 회사. (제일 위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월세를 뿜빠이(더치페이)해서 월세를 내는 영세한 회사라는 뜻이므로 언제라도 급여는 밀리는 우선순위입니다)

    7. 회사명을 검색창에 치면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보가 거의 없는 회사. 기업보고서도 뜨지 않는회사(신용평가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8. IT회사인데도 소프트웨어 신고증 조차도 없는회사.



    개발자 프리랜서분들은 항상 회사에 파견허가증을 요구하십시요.

    핑계되거나 없어도 된다거나 우리회사는 도급(위장도급)이라 그런거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회사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이름 꼭 공유해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속 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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