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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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불법이다 뭐다 그러면서 분쟁까진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도급이니까 사전에 업무책임범위 명확하지 않고 투입 이후에 나오는 신규요구사항은 안해도 되고,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나왔으면 못하는 거고, 자기 일 끝나면 출근 안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내용 추가하자고 하세요. 아마 대번에 해당 조항 삭제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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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경우는 법령은 거의 다룰일 없고, 일반관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예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