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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올립니다.


프로젝트하고 있는 곳에서 갑회사 pl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을(저의 소속)회사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 을의 사장이 저에게 이번달을 못채웠으므로 급여를


반밖(20일 일하면 10일치만)에 줄수없다고 갑의 사업관리가 얘기하므로  거기에 따라 반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적있나요? 만약 반만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 ?
    anonymous 2015.01.23 01:58
    신고사유가 충분합니다.
    갑과 을이 어찌 계약을 했든 개발자는 을업체와 계약했으므로 을 업체는 계약대로 이행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력파견업체는 인력관리에 따른 리스크를 가지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을 업체는 인력교체비용을 손해라고 인식하고 이익만 취하고 위험이나 책임은 전부 개발자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인 업체이므로 업체명을 공개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
    anonymous 2015.01.23 17:45

    저도 동의합니다.


    을 회사가 부담해야할 부분이에요. 그걸 개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 ?
    anonymous 2015.01.23 09:39

    하여튼 돈에눈먼회사들

  • ?
    anonymous 2015.01.23 11:17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인사권에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체를 원한다고한 증거와 반만 주겠다고 한 증거만 있으면

    갑 PL과 을 사장을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 ?
    anonymous 2015.01.23 13:51

    이런 자신의 쪽팔림을 억울하다고 쓰다니.. 얼마나 일을 못하면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겠으...


    그냥 반만 먹고 손때고 개발도 하지마 남 피해주지 말고..


    그리고 신고 해봤자 .. 못받아~~ 계약서에 1달을 못해도 1달월급을 준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이상...


    왜 프리를 쓰겠니... 맘대로 짜를수 있어서 그런거야

  • ?
    anonymous 2015.01.23 15:50

    일못하는 거에 대한 건 쫓겨나는 것으로 이미 벌받은거임. 


    급여라는건 어떤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아니라 


    저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사람이 회사에 나와서 그 시간을 보낸이상 


    일못했다고 안주고 그럴 수 없음. 



  • ?
    anonymous 2015.01.23 23:22

    인사권하고 임금은 다른 문제죠.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있는데 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감급이 있을 경우만 됨.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일 못하니까 돈 받으니까 일을 그만두니 뭐라느니 하시는지... 개발자 게시판에 왜 이리 일베충 같은 사람이 많지... 헐..

  • ?
    anonymous 2015.01.26 02:53

    니가 사기 계약서 조작하는 장본인?

    시간과 일수로 계산하는 것임. 이 닭 대가리야

  • ?
    anonymous 2015.01.25 21:02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계약을 해도 이런 문제가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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