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올립니다.
프로젝트하고 있는 곳에서 갑회사 pl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을(저의 소속)회사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 을의 사장이 저에게 이번달을 못채웠으므로 급여를
반밖(20일 일하면 10일치만)에 줄수없다고 갑의 사업관리가 얘기하므로 거기에 따라 반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적있나요? 만약 반만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갑과 을이 어찌 계약을 했든 개발자는 을업체와 계약했으므로 을 업체는 계약대로 이행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력파견업체는 인력관리에 따른 리스크를 가지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을 업체는 인력교체비용을 손해라고 인식하고 이익만 취하고 위험이나 책임은 전부 개발자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인 업체이므로 업체명을 공개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