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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04.03 20:58

프리랜서 계약

조회 수 1204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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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계약서에 무상하자보수,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개발의 범위(아직 배정도 안됨)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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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03 21:46
    도급계약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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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03 21:47

    계약당사자가 개인이므로..
    무상하자보수 => 무시하시면 됨.
    중도해지 손해배상 => 1달전 못해먹겠다고 통보만 하시면 됨.

    위 2개는 그냥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하셈. 못해주겠다고 하면 걍 계약 하지 마세요.

    개발의 범위는 그냥 해달라는거 해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따질 방법이 없음.
    프로젝트가 XXXX 개발 프로젝트 이고 계약서도 XXXX 개발 프로젝트 계약서거든.

  • ?
    anonymous 2024.04.03 21:57
    무상하자보수, 중도해지 손해배상 항목은 무조건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거죠? 아래 글에서는 도급계약 회사-개인 가능하다는데 조항 남아있으면 나중에 문제되겠죠?
  • ?
    anonymous 2024.04.04 04:39
    무시하지마시고 실근무 여건이 도급이 아니면 무조건 삭제해야 해요.
    99퍼 si개발 그리고 99.9퍼 sm은 업무상 도급일수 없습니다. 이쑤시개 만들어서 납품하는거 아니잖아요.
  • ?
    anonymous 2024.04.03 22:13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럼 달라질까요..?

  • ?
    anonymous 2024.04.04 08:45
    가지고 계신 솔루션을 제안하시고 정해진 날짜에 납품하기로 하셨나요?
  • ?
    anonymous 2024.04.04 09:23
    아뇨. 이전 프리처럼 일하러 들어간거에요.
  • ?
    anonymous 2024.04.04 21:30
    그럼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인겁니다.
    99.99퍼 대부분 근로를 제공하고 돈받는겁니다.

    특수고용직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내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얘기 없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신고하세요. 신고정신이 업계를 정화합니다.
  • ?
    anonymous 2024.04.03 21:47
    업체명좀 알려줘ㅋㅋ 나 피하게 ㅋㅋ
  • ?
    anonymous 2024.04.04 11:30

    제발 법에 대해서 모르면 댓글 알아보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런 독소 조항 있으면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고용노동법 보호를 못 받아서
    문제 발생시 다 민사로 하게 되는데
    시간 금전 비용 때문에 민사도 못하고 돈 못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개인이니 개인사업자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즉 실질적 두 사람간의 관계 그 다음이 계약서 내용

  • ?
    anonymous 2024.04.04 18:03
    무상하자보수 내용 닥치고 빼달라고 하시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의 경우 세부내용이 있을텐데요?
    을의 사유로 계약기간 이전 철수시 14~30일전 통보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7~14일로 정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있을텐데 이런 내용 그냥 지워줄리는 없을거고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 되는데

    무상하자보수 내용 처음부터 명시해 놓은거 보면 그 업체도 그닥 좋은 업체로 보이진 않네요
  • ?
    anonymous 2024.04.11 16:36
    순진한 놈인지 떠보는 방법입니다.
    아무 말 없이 사인하면 골로 갑니다.
    진정한 보도방의 계약서도 간단해야 합니다

    대금만 잘 주겠습니다. 라는 뜻만 잘 들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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