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철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업체에서 갑자기 철수를 하려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며 서면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 중 "경쟁업체 1년간 취업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무 중 습득한 "모든" 지적, 물적 자산에 대해 비밀유지"를 해야한다는 것도, 그 뜻의 경계가 애매모호 하여,
이력서도 쓰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철수를 앞둔 상황에서
위 내용들이 담긴 "비밀유지서약서"에 제가 사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업체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연장을 하지않고 철수하기로 한 상황이라
꼬장을 부리는 것 같기도하고..
여하튼, 이런 일을 당해보는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처음에 프리계약 할 때 서약서 쓰는것도 계약사항에 포함돼있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