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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01.20 21:49

퇴직급 계산 방식

조회 수 451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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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이 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은 근속해의 1달치 월급으로 계산해서 퇴직할때 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거 퇴직할때 퇴직금 법적으로 명시된 조건으로 못받나요...


법률상 퇴직금

퇴직전 3개월 펑균 급여 * 근속연수


회사 계산

각 근속한 해의 1달치 월급의 합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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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1.21 17:33
    게시글 읽다보면 기본 상식도 없으니 사용자한테 맨날 사기당하지
    법대로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엿먹이면 됩니다
  • ?
    anonymous 2018.01.22 18:55
    업계 떠나서 다른거 할거면 고소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지 않나요?
  • ?
    anonymous 2018.01.22 09:42
    우선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이 우선이 됩니다.
    글쓴이가 계약서를 보고 동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한 후에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요. 정규직, 계약직 포함하여 모두 계약서를 꼼꼼이 읽은 후에 계약서에 동의하십시요.
  • ?
    anonymous 2018.01.22 18:56
    법보다 계약이 우선인점 잘 알아갑니다.
  • ?
    anonymous 2018.01.23 09:46
    프리만해서 퇴직금 잘 모르긴하지만 퇴직연금이 이렇지않나요?
  • ?
    anonymous 2018.01.23 12:29
    퇴직연금이라 하시면 퇴직시받는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말하시는 건가요? 회사가 운용사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시는 건가요?
    회사가 운용사에 적립하는 금액은 다른 말이 없다면 퇴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가 기준이 되는걸로 알고 있급니다.
  • ?
    anonymous 2018.01.25 10:13
    아 저는 퇴직연금이 매달 적립되는줄 알았습니다.
  • ?
    anonymous 2018.01.25 15:33
    업계를 떠나건 말건 줄거 제대로 안주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됩니다.
    퇴직금 제대로 안준것도, 급여 제대로 안준것도.
    사장놈이 얼마나 마당발인진 모르겠으나,
    전 그렇게 신고하고 이 업계에서 여태 이직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 ?
    anonymous 2018.04.14 15:59
    상위개념인 평균임금 =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각종수당=총 월급여) - 여기서는 편의상 월급여로만 설명했습니다.
    평균임금의 하위개념인 기본급 = (월급명세서상 명시된 기본급)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 - 기본급, 수당 포함 총 월급여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 (퇴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 총 근무일수는 링크 1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월 중간 입사/중간 퇴사인 경우 그 달의 월급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 연차수당 있는 분은 연차수당 입력하시고 -연차의 경우는 계산된 퇴직금 총액에서 하루 임금 x -연차일수 해서 차감
    ※ 1일 통상임금은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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