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sm 근무를 수행하기로 계약 했는데
3개월만에 퇴사하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계약서 조항
1.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에 을이 투입 후 개인사정으로 조기철수 시 인수인계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2.을은 계약수행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관련 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단 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임이 명확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업무가 안 맞거나 힘들면 계약 기간 안 채워도 퇴사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 드리는 부분 입니다.
프리랜서는 si나 sm 계약 하면 계약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는 고객사의 pm이나 pl하고 협의 되면 보도방 과는 문제 없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SM 조기 철수시 손해배상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SI나 SM 계약 하면서 계약 기간 준수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조기 철수라는 말 자체도 사실 이상한겁니다.
그냥, PM이나 PL로 부터 욕 들어먹는거만 감수하면 됩니다(아직 이런 경험없는 신입이나 성격 소심한 분들이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퇴사 한다는 말 못 꺼내는 사람들 좀 있더라구요~~)
-->날짜 정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준비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