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될수 없다고 그렇게 글을 써줘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상한 글만 써대는게, 어찌보면 IT노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할 정도다.
멍청한 댓글의 최고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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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처럼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출퇴근시간,업무 등을 지시받아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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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으로 출퇴근 시간, 업무 등을 지사받아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단지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뭐하러 근로자성 인정받을려고 재판까지 가나? 그냥 근태와 업무지시등 자료제출만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무식한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것이며 어디서 주워들은것으로 아는척할뿐이다. 적어도 이런 근로자성이니 퇴직금이니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재판이란걸 해본 사람만이 안다고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상대방과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해본 사람만이 그 과정과 그 과정속에서 나타나게되는 법해석과 판례등을 알게되서야 비로서 '근로자서 인정' 이라는 기사 하나에도 그 과정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은 항상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윗 댓글에서 '근로기준법상으로 출퇴근시간,업무 등을 지시받아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맞다. '재판을 해본사람만 안다고 하더니 이젠 재판을 하지도 않다도 된다고?'
고용보험법이 변경되면서 IT프리랜서를 '특수고용직 노동자' 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따라서 IT프리랜서는 노동자가 맞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바로 특수고용직이다.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뭘까? 바로 댓글이 정답이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했지만 일은 출퇴근하고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하는 노동자를 가리켜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다.
과거에 IT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였다. 도급계약자, 수급자 였을뿐이다. 그래서 법적 지위에는 노동자, 프리랜서 두가지로 모아니면 도식였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이렇게 나뉘게 되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IT프리랜서를 '특수고용직 노동자' 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법안자체가 '고용' 을 전재로하는 것이여서 IT프리랜서에게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한 법적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IT프리랜서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받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노동자는 '고용노동자' 로서 완전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계약 자체적으로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산업에서 도급계약이지만 업무지시, 반복적인 일처리등 상시 업무를 하는 경우등 그 일하는 형태가 고용노동자와 같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결론은 나지 않고 시간만 흐르다보니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단, 땜빵식으로라도 분류라도 해놓자 해서 나온게 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라는 것이다. 이 논쟁의 불을 지핀건 학습지교사 였다.
하지만 이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IT프리랜서도 '노동자' 가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혹자는 '4대보험, 퇴직금 내놔라' 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미 법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규정을 해버렸고 그런 자에게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 의무',, 그러니가 '의무'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완전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의무'다. 그걸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것도 민사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의무가 아니다.
고용보험 납부 6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용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무직이 되었을 경우 취업수당이나 재취업을 위한 국가 교육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원래 목적이 '완전고용노동자'로의 복귀를 빠르게 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퇴직금까지는 어렵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그것이 의무이거나 양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한 업체가 합의로서 퇴직금 지급을 해줄리는 없다.
고용보험법의 변경으로 보험가입이 된다는 것은 좋았지만 법적이 지위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분쟁도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Ps. 다른사람 돈 떼먹어서 눈에 눈물나게 하는자는 본인 눈에 피눈물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