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가혹합니다.
기사부터 좀 봐주세요.
개발 13년차때 600 중반대 받고 다녔었습니다.
다음은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링크에 a r t i c l e 문자가 불가하여 복사붙이기 하였습니다."
[판결]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67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개발업체 B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일을 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3개월만에 계약 파기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만약 A씨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태도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이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대회사는 한테크미디어 현재 청담아이앤씨이고,
저는 해당사건의 원고입니다.
상대 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절차 중으로서, 해당 판결로 인해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한 댓가가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협업하며 함께 일해던 한팀속에서도
누구는 일한거 다받고, 누구는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전 일했던 노동의 댓가를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제 돈을 5토막 내버렸습니다.
항소 갑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외로이...
억울해서.
불합리해서.
내 나라에. 조국에. 배신당했지만,...
벌써 수백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날렸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을까 희망을 갖아 볼까 합니다.
불합리함에 공감하시는 개발자분들,
저의 사례가 좋은 선례로 남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