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계약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 또는 “갑” 의 업무를 위임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조건에 있는데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문구상으로 보면, 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을"이 일 실컷해주고, 막판에 "갑"이 "을"이 일 못한다고 꼬투리 잡아서 일 못시키겠다고 쫓아내면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이러는 일 못해주지. 겁나서 어디 일 해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