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플젝이라
반프리로 하여 정규직 + 프리랜서 계약서 총 2장 작성하였습니다.
이대로 계약해도될까요 ?! ㅌㅈㄱ은 반납조건입니다.
프리계약서
5.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6. 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시각은9시,종업시각은 18시,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③ 근무지, 근무부서, 근무형태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 간은 근무지 근무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임금
③ 기타수당 및 상여금은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봉의 월지급액중 기본급은 포괄연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임금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날 지급한다.
⑥ 상기금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조퇴, 지각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당월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⑧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한다.
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8. 지적자산 및 비밀의 보호
①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지적자산 및 비밀은 근무지 근무회사가 소유 한다는 것을 약정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지어 사업주와 협의한 근로계약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한다.
③ 사업주 또는 근무지 근무회사의 서면허가 없이 어떠한 자료나 정보라도 근로계약기 간 중이나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외부로 유출, 발설, 공표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사업주 및 근무지 근무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한다.
9. 근로계약의 해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태만, 질서문란, 기타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근무지 근무회사 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 관계 해지로 인해 사업주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
정규직 계약서
5.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6. 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시각은9시,종업시각은 18시,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③ 근무지, 근무부서, 근무형태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 간은 근무지 근무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임금 및 퇴직금
③ 기타수당 및 상여금은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봉의 월지급액중 기본급은 포괄연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임금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날 지급한다.
⑥ 상기금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조퇴, 지각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당월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⑧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한다.
⑨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퇴직금의 지급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온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여 지급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사규약에 따른다.
⑪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8.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9.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10. 지적자산 및 비밀의 보호
①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지적자산 및 비밀은 근무지 근무회사가 소유 한다는 것을 약정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지어 사업주와 협의한 근로계약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유해서는 아니한다.
③ 사업주 또는 근무지 근무회사의 서면허가 없이 어떠한 자료나 정보라도 근로계약기 간 중이나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외부로 유출, 발설, 공표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사업주 및 근무지 근무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한다.
11. 근로계약의 해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태만, 질서문란, 기타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근무지 근무회사 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전 에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 관계 해지로 인해 사업주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정규직 4대보험 원래 회사부담 50, 근로자 50인데
반프리하면 근로자한테 100프로 부담하는것도 봐서 이부분은 50:50으로 처리되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