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공중분해 된후 계약한 영업사원에게 임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 막무가내로 갑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 결재를 해준다 합니다.
원래 약속한 시점은 익월 15일이고요, 이런 경우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임금 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는 건가요?
막연히 갑측에서 을에게 돈을 지불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약속한 날짜에 받을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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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한 회사와 갑회사와의 영업적, 업무적 문제는 업체간의 문제이지 그것이 임금체불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간 계약관계에서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조건 성공할 수 없는 법인데, 성공했을 경우만 근로계약을 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상의 노동법에 대한 상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의 소양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지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무조건 일을 벌이고 여러 노동자들을 고용해놓고 아무런 대비책도 하지 않는 기업주의 무책임한 고용관행은
그동안 IT산업을 좀먹는 악덕 관행 중의 주요한 하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챙기는 것이 곧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과정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을 익월 15일까지 하였다면 근로가 끝난 것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
익월 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기법 참조) 사용주에게 이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구요.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는 펄쩍 뛰겠지만, 적어도 이런 지적을 통해 사업주에게 일종의 각성의 계기를 줄 수 있으며, 설령 사업주가 각성의 여지가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그동안 근로하셨던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일반 사원이 아니라
경영 담당자나 회계 담당 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주체가 연락을 회피하였을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업주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정확한 경로가 될 뿐 아니라, 이후 노동부나 법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나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동자의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경로는 저희 사이트의 노동상담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 노조로 연락하시어 저희 담당 노무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공짜이니 부담 갖지 마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