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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11.03 18:51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699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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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혹시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는지 글을 올립니다.

 

---

 

제 3 조(용역 형태)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계약 금액)

2. 본 계약금액과 월 보수 지급액에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외의 별도의 보수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조(계약금액 지급 조건)

1. “갑”은 “을”의 별도의 청구 없이 해당월의 보수 지급액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원청업체로 부터 해당월에 대한 대금지급에 “을”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상호 협의 및 합의 후 지급한다.

2. 월 보수 지급액의 지급시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3.3%)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3. 월 보수 지급액의 지급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1-,---원)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 6 조(근로에 대한 특수조건)

“을” 은 ”갑“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갑”으로부터 출퇴 근 제약 및 업무지시사항을 받지 아니한다.

단,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갑”의 근무규정 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객자산의 부정반출, 고객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비밀의 준수)

“을”은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갑”은 “을”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 및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성과품의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한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귀속되며, “을”은 본 계약 수행중 작성된 성과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 합의에 의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다. “갑”이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하였을 경우

3.“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요원의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4주일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가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어떤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1.11.03 19:10
    2. 본 계약금액과 월 보수 지급액에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외의 별도의 보수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야근을 해도 보수지급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추가하시고, 저건 삭제하세요.

    단, 원청업체로 부터 해당월에 대한 대금지급에 “을”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상호 협의 및 합의 후 지급한다.
    ==> 문제가 있어도 일단 급여는 줘야합니다. 삭제하세요.

    3.“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요원의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4주일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건 상관없습니다.


    제 7 조(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객자산의 부정반출, 고객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이건 삭제하세요.
  • ?
    anonymous 2021.11.03 20:20
    답변 감사합니다.
    2번 항목은 야근 별로 없다는 얘길 듣긴했지만 기간 맞추려고 잔업할 수도 있어서..꼭 삭제 요청해야될 것 같아요. 급여 부분이랑 배상도 삭제 요청해야겠네요.
    근무 시간은 9-6라고 전달 받았는데 6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마음대로 하거나 재택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 외에 제가 놓치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1.11.03 20:34
    출퇴근은 맘데로 하셔도, 거기 함께 일하시는 분이나 고객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춰야합니다.
    재택을 하시면, 업체에서 개발 클라우드환경을 제공해 주던지 디비 서버를 열어줘야 하는데
    클라우드환경은 웬만한 대기업 아니면 힘들고, 디비서버는 보안이 생명인데 열어주기 힘들겠지요.
    프리랜서가 출퇴근도 업무지시사항도 없다고는 하지만
    고객사의 디비에 민감정보/개인정보가 많아서 보안때문에 출근하는건데요.
    이런 상황이면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명시하셔야합니다.
  • ?
    anonymous 2021.11.03 20:48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 다른 부분은 따로 더 수정하거나 삭제할 건 없을까요?
  • ?
    anonymous 2021.11.03 21:00

    4조 3항 “갑”은 “을”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조 3항 월 보수 지급액의 지급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1-,---원)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시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원천 징수 한다고 하는데.

    아래보시면 100% 사업자 부담입니다.

    https://namu.wiki/w/%EC%82%B0%EC%9E%AC%EB%B3%B4%ED%97%98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확인해보세요.

  • ?
    anonymous 2021.11.03 21:14
    확인해보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제가 미처 수정 못한 상태여서 본문 수정했습니다. 댓글 금액 수정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21.11.03 21:23
    그러시면 반반이라고 해도 혹시 모르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걸로 뒤통수 치는 업체도 많으니.
  • ?
    anonymous 2021.11.03 21:38
    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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