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혹시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는지 글을 올립니다.
---
제 3 조(용역 형태)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계약 금액)
2. 본 계약금액과 월 보수 지급액에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외의 별도의 보수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조(계약금액 지급 조건)
1. “갑”은 “을”의 별도의 청구 없이 해당월의 보수 지급액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원청업체로 부터 해당월에 대한 대금지급에 “을”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상호 협의 및 합의 후 지급한다.
2. 월 보수 지급액의 지급시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3.3%)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3. 월 보수 지급액의 지급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1-,---원)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 6 조(근로에 대한 특수조건)
“을” 은 ”갑“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갑”으로부터 출퇴 근 제약 및 업무지시사항을 받지 아니한다.
단,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갑”의 근무규정 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객자산의 부정반출, 고객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비밀의 준수)
“을”은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갑”은 “을”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 및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성과품의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한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귀속되며, “을”은 본 계약 수행중 작성된 성과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 합의에 의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다. “갑”이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하였을 경우
3.“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요원의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4주일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가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어떤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근을 해도 보수지급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추가하시고, 저건 삭제하세요.
단, 원청업체로 부터 해당월에 대한 대금지급에 “을”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상호 협의 및 합의 후 지급한다.
==> 문제가 있어도 일단 급여는 줘야합니다. 삭제하세요.
3.“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요원의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4주일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건 상관없습니다.
제 7 조(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객자산의 부정반출, 고객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이건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