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가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들이 중간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부분 보도방이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근무형태는 파견근로인데 그동안 도급계약서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아래 링크에 고용노동부_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업체가 파견업 허가업체인지 확인하십시요.
https://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88
불법 파견업체라면 다음 판결처럼 착취임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발췌) 대법 판단은 IT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는 협력업체와 한 조직처럼 협의하는 방식으로 공동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과정을 단순 정보 공유로 볼 수도,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https://hyean911.com/archive/precedent/2576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