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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외주업체에서 11.14부터 12.3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급여일은 5일인데

 

다른직원들은 들어왔는데, 저만 안들어 왔더군요. 그래서 몇일동안 기다리다 결국 대표에게 급여를 언제 줄 수 있냐 물어보

 

니까 계약파기건 책임여부를 묻는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군요..

 

입사해서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이트 리뉴얼 작업이었는데, 저는 신입이었는데도 불구하

 

고 한달을 잡으라 했습니다. 심지어 사수 없이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11시쯤 퇴근하다가 집에서도 작업을 했었

 

는데, 서버가 맛이 가서 작업을 못하고 결국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서 작업을 하다가 대표가 그만할까요? 라고 물어보길

 

래 차마 그런말은 못해서 계속한다고 애기는 했습니다. 퇴사날 오후에 미팅을 갔었는데 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 못한다 애기

 

했더니 왜 못하냐고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해서 플젝을 오늘까지 못하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애길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 ?
    anonymous 2016.12.07 22:32
    이 글을 보고 누가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입이다 18,19일정도 근무했다 갑자기 회사 안나가고 사직서 보냄 업체미팅에서 사수없이 하다가 기술없어 못한다고 했더니 사장이 화냄
    이런 내용인가요? 이렇게 하고 때려치면 돈 안받고 나가겠다 이런거 아니에요?? 왜 돈을 달라고 한건지 모르겠네요..
    글 내용만 보면.. 업체도 그렇고.. 서로 답안나오는 게임하는듯..
  • ?
    anonymous 2016.12.08 02:11

    근로자는 어떤 결과를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없더라도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근한 근거가 있다면 야근수당까지 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십시오

    감독관에게 사장이 월급 주라고 했더니 민사소송 넣겠다고 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상적인 감독관이라면 씨~익 웃을 겁니다. 사장을 혼내줘야지 하고요

    그리고 감독관 반응이 이상하면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십시오

     

     

    님에게 민사소송을 넣을 껀덕지가 없어 보이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려면 즉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로 또는 "고의가 가까운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것(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해)을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님은 성심껏하다가 포기하신 겁니다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노동법에서 최고의 벌은 "해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과연봉제"가 이슈인 겁니다

    성과가 없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다른말로 말 안 듣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게....


    근로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전산판에서 겪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경험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고 별 것 아니란 것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님이 법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뻥카를 막 날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그 경험을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른 개발자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자로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른 개발자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
    anonymous 2016.12.08 17:12
    글쓴이 소속업체에서 일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물어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업체에서 충분히 님과실을 입증할수 있기에 구조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듯 합니다.
  • ?
    anonymous 2016.12.09 00:41

    민법의 계약과 노동법의 근로계약을 구별하지 못한대서 오는 오류입니다

    업체에서 지연금을 물지 않을려면 다른 개발자를 투입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어떤성과를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성실의무만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쓰신분은 "집에 11시쯤 퇴근하다가 집에서도 작업을 했었는데"라고 적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이라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시 출퇴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개발자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을 잘 못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업체 책임입니다


    그러면 좀 과장해서 10개월짜리 프로젝트를 5개월 짜리로 계약하고 해 내지 못하면 개발자 책임될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개발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발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더해서 꼭 야간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정을,  그것도 신입 개발자에게 밀어 넣어놓고, 월급 달라니까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고요.

    그 소속 회사 사장은 멋모르는 신입 개발자 뽑아서 함부로 하는, 질이 좋지 못한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노동청에 가서 감독관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최소한 증거는 들고 가야합니다.

    노동청에 가시기 전에 사장에게 월급을 주라고 전화를 하고 그것을 녹취를 하십시오

    녹취한 내용과 그동안 업무 지시 받았던 이메일, 카톡, 문자메시지를 캡쳐해서 가시고 가십시오

     

     

     

     

  • ?
    anonymous 2016.12.09 11:38
    일단 개발하기 전에 작성한 일정, 클라이언트 측에 보낸 견적서, 마지막으로 대표와 나눈 카톡을 캡쳐해 놨습니다.

    혹시 모르니 계속 수집해 놔야 겠군요
  • ?
    anonymous 2017.01.07 21:26
    증거가 될만한것들 출근한 증거.... 다 수집하시고요.

    윗분들이 알려주셨듯이 노동부 진정 어렵지 않습니다.

    출근부가 있으면 사진찍어서 사진을 첨부후 노동부 진정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근로감독관에게 또박또박 잘 얘기하세요.

    윗글은 너무 두서가 없습니다. 노동부진정할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 잘 적어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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