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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를 처음하게되는데

10조가 좀 걸리긴하는데..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 역 계 약 서  

 

(이하 이라 함)(이하 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도급 용역(이 하 용역이라 함)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이 도급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은 용역비를 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당사자의 의무)

 

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업무의 내용 및 기간)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업무의 내용

2.   용역계약 기간

3.   용역업무 진행 장소 : “이 지정한 장소

 

 

 

4 (용역료 산정 및 지급)

 

1.   이 합의한 용역료는 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투여시간의 증감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이 합의한 용역료를 익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월 단위 용역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용역료 총 금액

 

3.   의 용역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 후 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5 (용역업무 이행의 책임)

 

1.   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2.   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른 이 등과 업무수행시간 등을 통일한다.

 

3.   의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어떠한 관리, 감독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6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편의제공)

 

1.   은 용역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자체 준비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의 원활한 용역업무 이행을 위해 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의 요청 시에 의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7 (용역업무 하도급 등 불가)

 

과 합의 없이 본 용역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수양도, 하청 등을 할 수 없다. 

 

 

 

8 (기밀준수의무)

 

1.   " "이 제공한 일체의 기술적 정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지식 및 정 보(이하 "기술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2.   ""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의 기술정보를 본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은 기밀준수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 손해 및 분쟁은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만료나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공한 기술정보 및 복사, 재생물 일체 를 지체 없이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의 기밀준수의무는 본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9(용역계약의 해지) 본 계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30 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발생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2.   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7일 이 내에 이행, 시정하지 않은 때

 

2.   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용역업무가 중지되었을 때

 

 

 

10(용역업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

 

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용역계약으로 인한 손해발생 당사자인 제 3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11(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례에 따 르고 소송관할법원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 ?
    anonymous 2021.11.04 16:31
    4조 1. “갑”과 “을”이 합의한 용역료는 “을”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투여시간의 증감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 도급이네요.
    용역은 투여시간의 증감을 기준으로 금액 지급
    도급은 업무의 완성을 기준으로 금액 지급

    4조 2. “갑”과 “을”이 합의한 용역료를 익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월 단위 용역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용역료 총 금액 :
    ==>
    지급일은 10일 이전으로 하세요.

    9조 2. “을”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7일 이 내에 이행, 시정하지 않은 때
    ==> 삭제. 독소조항

    10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 “을”은 “갑”또는 용역계약으로 인한 손해발생 당사자인 제 3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 삭제. 독소조항

    근무시간(9to6)를 넣으세요.
  • ?
    anonymous 2021.11.04 16:53
    안녕하세요.
    계약서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내용 참고해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 ?
    anonymous 2021.11.05 17:56
    계약서가 좀 더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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