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553 추천 수 2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그동안 허가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들이 중간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부분 보도방이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근무형태는 파견근로인데 그동안 도급계약서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아래 링크에 고용노동부_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업체가 파견업 허가업체인지 확인하십시요.

https://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88

 

불법 파견업체라면 다음 판결처럼 착취임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발췌) 대법 판단은 IT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는 협력업체와 한 조직처럼 협의하는 방식으로 공동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과정을 단순 정보 공유로 볼 수도,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https://hyean911.com/archive/precedent/2576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읍니다!

  • ?
    anonymous 2024.04.17 11:14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 ?
    anonymous 2024.04.17 11:28

    청구하면 착취임금 받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네요. 받고싶으면 빨리하세요.

  • ?
    anonymous 2024.04.17 11:34

    음.. 그럼 보방이 띠어가는 100~200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100~200 x 12개월 하면
    1~2천은 받네요;
    악덕업체 걸러내고 1~2천 착취임금 받고 좋네;;

  • ?
    anonymous 2024.04.17 13:22
    옛날~ 포네트 이 강아지들 엄청해먹고 폐업했다 다시 같은 이름으로 영업하는것 같던데 예전 서울사무소 이 아무개 사장 지금 울산? 거기 본사 대표 예전 부사장이 사장인듯
  • ?
    anonymous 2024.04.17 18:22
    이런 판례같은 법률사항은 사이트에서 메뉴로 잘 관리를 해줘야될텐데 도대체 이 사이트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 독일사례같은 딴나라 얘기나 하고있고...
  • ?
    anonymous 2024.04.17 20: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본 사이트의 취지와 딱 맞네요

  1.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Date2022.07.28 Reply0 Views13293
    read more
  2.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Date2011.10.31 Reply57 Views332938
    read more
  3. 님들 자식 개발자 시키나요

    Date2024.04.18 Category일반 Reply18 Views783
    Read More
  4. 셋팅

    Date2024.04.18 Category일반 Reply4 Views548
    Read More
  5. 블랙리스트형님대신 -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20240418 (프리 선후배님들 추가)

    Date2024.04.18 Category일반 Reply18 Views1547
    Read More
  6. 이력서 수집업체 공유합시다.

    Date2024.04.18 Category일반 Reply23 Views1038
    Read More
  7. 카X스트에서 힘들게 일했더니 옮긴곳이 너무 행복해요

    Date2024.04.17 Category일반 Reply1 Views690
    Read More
  8. 잡코 제안

    Date2024.04.17 Category일반 Reply14 Views1336
    Read More
  9. 불법 근로자파견 업체 착취 임금 청구

    Date2024.04.17 Category일반 Reply6 Views553
    Read More
  10. 중간착취 얼만큼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법

    Date2024.04.16 Category일반 Reply7 Views578
    Read More
  11. 이력서 수집

    Date2024.04.16 Category일반 Reply2 Views703
    Read More
  12. 첫눈소프트

    Date2024.04.15 Category일반 Reply12 Views1365
    Read More
  13. ㈜크몽 제안오면 이용하지 마세요

    Date2024.04.15 Category일반 Reply15 Views1659
    Read More
  14. (주)새한정보 어때요?

    Date2024.04.15 Category질문 Reply1 Views301
    Read More
  15. 요즘 퍼블 단가 어떤가요

    Date2024.04.14 Category질문 Reply11 Views1083
    Read More
  16. 직원 15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Date2024.04.13 Category질문 Reply16 Views1351
    Read More
  17. 컴스페이스컨설팅 ?

    Date2024.04.13 Category질문 Reply1 Views381
    Read More
  18. 은행 구인

    Date2024.04.13 Category일반 Reply6 Views1232
    Read More
  19. 계약직 7100

    Date2024.04.12 Category질문 Reply13 Views1333
    Read More
  20. 왜케 감정팔이하는 글들이 많지..

    Date2024.04.12 Category일반 Reply13 Views966
    Read More
  21. 프리랜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Date2024.04.12 Category일반 Reply26 Views1407
    Read More
  22. 이런 경우 다른 분들께 영향 없을까요?

    Date2024.04.11 Category일반 Reply17 Views93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82 Next
/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