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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보도방이 임금착취 얼마나 하나 궁금하면 원청에서 지급한 임금, 수수료 내역을 요청합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벌금 300만원입니다. 물론 파견사업허가도 취소되겠죠.


또한, 원청과의 파견계약서도 요구할 수있습니다. 만약 허위 문서를 제공하면 공문서 위반으로 폐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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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2:34
    파견업 허가 취소 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자들의 위법에 따라 다른 파견업체에 임직원 또는 관계자 등으로 사업에 관계 할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시 파견업취소와 형사입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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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01:11
    보도방들 온몸비틀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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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08:35
    원청이 그걸 알려줄 거 같습니까?...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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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09:25
    이런 법률만 지켜진다면 보도방들의 악행도 점차 사라질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요청이 당연하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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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12:21

    글쎄요. 단체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문제가 된 보도방과 관련업체는 처벌 받을지 몰라도 업계에 이 일이 퍼지면 문제 제기한 개발자도 앞으로 일 못 구해요. 밥줄이 끊길 수 있으니 알고도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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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15:12
    많이들 업계가 서로 인력 공유할 거 같지만, 서로 잘 모르고 공유도 거의 안하고 업체끼리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퇴출되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잘 관리하는 곳 몇 군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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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18:06
    글쎄요. 반대일수도 있어요. 그게 업체쪽 이슈가 되면 개발자들도 알겠죠. 그럼 오히려 풍선효과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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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31 22:45
    파견업 허가 자체를 안받고 인력파견하면서 위장도급형태로 하는경우라서

    업체가 얼마나 먹는지는 궁금하긴하네요.

    맨날 지네들은 20만원띠기다 30만원띠기다 뻥을 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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