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몇달 일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그 이유를 몇자 적어봄..
1. 클라우드 운영 구조.
- 이xx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이xx 그룹의 ICT 개발/ 운영 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겉으로 들어나는 부분이고
자시 쇼핑몰 외에 외주를 줌.
- 그러다보니 점점 회사가 인력장사하는 방향으로가고 있음.
- 잡플** 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공통된 의견이 고인물이 많고 능력없는 관리자, 입개발자가 많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음.
- 이xx 가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는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나 다 외주사에서 개발/운영을 함.
- 점점 입개발자, 입엔지니어만 남고 있음. 특히나 클라우드쪽은 입엔지니어인지라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가지고 말은 잘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실무경험을 한적이 없음.
2. 배째라 외주사.
- 웃긴게, 시스템 돌아가는게 웃김.
- A 라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xx시스템즈 팀장에게 "안해봐서 못하겠다" 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
- 문제는 그 팀장이란 놈이 그걸 "어~ 하지마" 함
-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프리랜서에게 시킴.
- 팀장은 협력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한 후에 성과로 보고함.
- 원래 이xx시스템즈의 협력업체들은 개발/운영사로 턴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못하겠다 배째로하는 경우가 많음. 그걸 이xx시스템즈가 다시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자신이 했다며 성과로 보고...
3. 외주업체들에 인력이 없음.
-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이 없음.
- WAS 엔지니어 없음.
- 모르고 시간없고 못한다하면 장땡임.
4. 이xx시스템즈에서 용역업체에 필요한 인력 포지션 설명을 잘 안함.
- 지금도 사람 뽑는다고 올려놨는데 다음과 같음.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구조개선, 관리자동화.
* 클라우드 기반 구축 지원.
* 공동 작업도구 경험 및 원활한 대화가능.
- 전형적인 모놀리틱 아키텍쳐 구조임. 왠만한 경력자면 다 함.
- 실상 일해야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WAS 운영 및 장애 대응
* Python 프로그래밍
* 서비스 운영(스마트폰 쇼핑몰, 리테일 앱 깔아야 함)
* 부하 테스트
* OS 관리도 해야 함. (Linux/Windows)
- 프리랜서 여름 휴가는 2일 줌. 좀 더 달라니까 자기 혼자서는 2일밖에 못 버틴다고 말하고 업체에게 대체인력 투입해야 한다고 함. 그러면서 자신은 주말끼고 4일(목,금,토,일,월,화) 휴가 댕겨옴. 혼자 6일 운영함. 여기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작동한다고 여겨짐.. "감히 프리주제에 2일 이상 쉴라고?"
5. 뭘 할줄 알면 다 시켜려 듬.
- 클라우드 관련한 모집요강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그들 조차도 모름.
-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인데 이 계약을 할때에 업무 범위의 한계를 두려고 하지 않음.
- 클라우드 운영이라고만 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함.
- 팀장이 이것저것 지나가는 투로 물어보는데, 아는 기술적인 내용을 말하면 다음날 그걸 시킴.
- 알면 그냥 시키는게 이곳 습성임.
7. 클라우드 좀 했던 사람에게는 개꿀임. 월급루팡 가능. 하지만 요새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아키텍쳐로 이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모놀리틱 아키텍쳐도 구형인지라 자신의 미래가치를 높일 기회는 단언컨데 100% 없음.
8. 실제로 했던말
- "이제 클라우드 운영은 별로 할게 없어요.. 다 구축을 해놔서... WAS 쪽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게 필요해요"
- "클라우드도 이제 개발이예요~ api 개발 좀 해주세요" 그것도 외주업체게 못하겠다고 배째라한 걸 가지고 온거임.
- "히야.. 제 아무것도 몰랐을때 대꾸와서 다 키웠는데.." 기 키웠다는 사람 AWS 로 이직함.. ㅋ
- 퇴사일 일주일 전에 나가는 사람보고 기술 세미나 하자고 하는 팀장임..
9. "공동 작업도구 경험". Jira 및 Wiki 를 말함.
- 프리랜서가 원청 업체의 업무 협업 시스템을 사용한다는건 원청이 프리랜서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도급법 위반 임.
- 원청자는 현장관리자에게 업무 요청과 협의를 해야하는 거고 그 일처리를 프리랜서가 뭘 어떻게 하던 관계할 사안이 아님.
- 그럼에도 프리랜서를 자기 부하직원 부리듯 부림.. 도급법 고발 대상이 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