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이구요,
붙임1. 전산업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장 총 칙
【제 1조】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 2조】 (계약의 목적)
"갑"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근간으로 "해당업무"를 "을"에게
용역하고, "을"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 3조】 (계약문서)
이 계약은 본 계약서로 구성된다.
【제 4조】 ("해당업무"의 범위)
"을"은 전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고객지시에 따라 "갑"의 "해당업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다.
【제 5조】 (불가항력)
1) "을"은 전쟁, 소요, 법령의
변경, 노사분규, 법원명령,
천재지변, 기타 "을"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하 "불가항력"이라 함)으로 인하여 이 계약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지하고 불가항력이 소멸되는 즉시
동 용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 외 일반사항은 성실한
노력의 근간으로 통상관례에 따르며 “갑”과 상의가 가능하다
【제 6조】(감독권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할 제반 업무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하여 "갑"이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 7조】(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고유의 업무상 기밀을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된다.
2) 상기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8조】(계약기간 조정 및 "해당업무" 범위의 조정)
1) 계약기간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 단 갑과을이 이메일등 서면으로
인지 할 수 있게 2주일 전에 통지한다.
2)
"갑"이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본 용역내용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 2 장 의 무
【제 9조】("을"의 의무)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해진 용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갑"의 사업내역과 관련한 "해당업무"를
"갑"의 목적을 위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가용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계약 상대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단 갑과 을이 서로 인지 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2주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을"이 부정의 행위를 했던가, 제7조(비밀유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갑"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던가, 업무수행을 방해 또는 고의로
지연했을 때.
③ 회사가 파산, 회사정리 혹은 회사 갱신 수속을 개시했거나 청산에 들어 갔을 때.
④ 합병 없이 해산했거나 또는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했을 때.
⑤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를 받았을 때.
⑥ "갑"이 지급일로부터 10일 이상 사전 협의 없이 대금 지급 지연 시
2)
"을"의 부정행위, 과실 등으로 "갑"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목적자료의 전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상기 사항 외에도 본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본 계약서의 변경 및 추가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을의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3장 중 재
【제12조】(보칙)
이 계약에 대해 이의가 발생 했을 때, 또는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고객인 주관사(원천)의
정책과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법규)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용역 육성법,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및 관련법규를 적용하고 관련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