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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08.07 13:27

퇴사 / 해고 차이 ...

조회 수 111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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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수습기간 중 혹은 이후 퇴사 또는 해고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습기간 후 실력이 부족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지원금만 받고 해고를 시켜 신입을 갈아치는 악덕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의 경우 이직 시 크게 마이너스 요점이 되지는 않지만 해고는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해고를 당한 경우 이직 시 해고가 아닌 퇴사를 했다고 거짓말 하시나요 ? 아니면 해고를 당했다고 하시나요 ? 

 

아니면 이게 해고인지 퇴사인지 따로 기록이 되어있나요.. ?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입사를 한 것도 아닌데.. 순간 겁부터 먹고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면접보게 되는 회사가 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되니까 뭔가 찝찝한 기분도 들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안가기에는 

 

취업난이고... 

  • ?
    anonymous 2019.08.07 14:45
    수습 6개월 길긴합니다만 법적으로 기간이 규정이 없어요. 다만 수습기간이여도 정직원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하고 쉽게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급여입니다. 숙련되지않아서 아니면 교육 기간이라고 70~80% 지급하고 있으니 면접 시에 급여를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인지 4대보험 대상인지... 당연한 건데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직할때 해고나 퇴사 표기 안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퇴사 사유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 ?
    anonymous 2019.08.07 20:50
    퇴사시 해고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면 해고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끔 악덕업주들은 해고 시켜놓고 사직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
    anonymous 2019.08.10 20:55
    저희회사는 수습1개월이고 수습기간 급여 차이 없습니다. 신입 실수령액이 250만원(세후)고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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