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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제목대로 플젝이 조기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고객 측에서 플젝을 갑자기 드롭 시키겠다고 선언하여 현재 일하던 인력을 급하게 철수 시키고 있는데요

저와 계약한 업체도 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5/31일 전달 받음),  인수인계를 금주 금요일까지 하고 계약을 조기 종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저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으니 조금 더 달라고 말해봤지만 업체 측에서는 더는 줄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이구요.

 

저는 그럼 계약서를 검토 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갑"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을"을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없이 해고할 수 있다.

 

갑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원청사의 요청이나 을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위 두 항목 때문에(근무일수도 6개월 미만입니다) 제가 유예기간을 더 요구하거나, 적정량의 해고예고수당 요청은 불가능 하겠구나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체측에 유예기간이나, 해고 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요구할수 있는 명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 다른 프리분은 저보다 3일전(금요일) 퇴근 10분전에 통보 받고 그자리에서 철수 했다고 하더군요..ㄷㄷㄷ;;;;

 

하지만 저는 이대로 바로 수긍하고 종료 하기엔 뭔가 아쉬워서요. 

 

이렇게 갑자기 플젝이 드롭되고 급하게 종료되는건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선례를 만들어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흔한 경우는 하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리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알아 본 결과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는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조목조목 따져보니 이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 할당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취업규칙, 회사의 내부규정,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 이건 좀 애메하네요.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 9 - 6 출퇴근 휴식 시간 12-13시

 

5.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 없음

 

6.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장비 제공받아서 사용했습니다.

 

7.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 넵 근로에 대해 매월 지급 받는거라면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저 있는지

- 월 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원천징수 영수증 받음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잘 모르겠음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 잘 모르겠음.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 잘 모르겠음.

 

 

 

 

  • ?
    anonymous 2021.06.01 06:42

    어디 수행사 어떤 플젝인가요?
    보통 발주사나 수행사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더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이거나 인데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https://lifelongnews.kr/entry/%EB%B6%80%EB%8B%B9%ED%95%B4%EA%B3%A0%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EC%99%84%EB%B2%BD%EC%A0%95%EB%A6%AC?gclid=Cj0KCQjwktKFBhCkARIsAJeDT0jgxSLmfaI90hmuNOuiU4gcB1Pm_WgKsj0Lb_nlzgo5jgpr2QyCkQgaAt-XEALw_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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