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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4.06 18:52

계약 중도파기 손해배상건

조회 수 890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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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6개월계약중 3.5개월째 인력정리한다고 사전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하더군요.

괘씸해서 잔여계약기간 2.5개월 임금(기회비용)과 사전미고지 계약해지로 인한 생계피해(1개월 통상임금)

총 3.5개월 임금을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잔여계약기간과 생계피해 합해서 손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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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6 19:57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노무사나 변호사랑 상담을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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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6 22:21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식으로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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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8 13:23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분탕글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게시판 망칠려고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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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6 20:37
    계약기간중에 일방적 파기건 돈 받을 수 있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장갑질114에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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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7 13:24
    있지만 못받는다고 봐야함. 받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해서
    그럴땐 최대한 다음 프로젝트 잡기까지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게 베스트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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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7 15:35

    계약파기한 죄값을 받게 해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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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08 10:35
    글쎄..얼마가 물렸는진 모르겠지만, 노무사 상담받고 꼭 받아내길 바랄께..!!본떼를 보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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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11 14:07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 계약파기
    -> 계약한 회사도 원청에서 그랬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원청에서 사전에 고지 했을수도 있으나, 얼마나 미리 전달되었는지...
    -> 1~2주내 급하게 프로젝트 변경 될 수도 있음... 계약해지 고지 의무에 관해 계약서에 없다면,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는 상담해 보셔야 할듯...

    계약 해지로 생계피해 등
    -> 원청과 계약하신 업체간에도 원청의 요구,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해지에 관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거에요...
    -> 글쓰신분도 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서 내용 살펴보세요
    -> 이로인해 발생된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잔여 기간동안 배상 받을 수 있는지는 법무 관련 상담해 보셔야 할듯요... 법적인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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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4.13 19:42
    손해배상 받을수 있음
    1개월 남기고 파기하여 50% 승소판결
    은행에 압류추심해서 찾아감

  1. No Image notice by 2022/07/28 Views 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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