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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그동안 허가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들이 중간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부분 보도방이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근무형태는 파견근로인데 그동안 도급계약서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아래 링크에 고용노동부_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업체가 파견업 허가업체인지 확인하십시요.

https://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88

 

불법 파견업체라면 다음 판결처럼 착취임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9487g

(발췌) 대법 판단은 IT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는 협력업체와 한 조직처럼 협의하는 방식으로 공동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과정을 단순 정보 공유로 볼 수도,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https://hyean911.com/archive/precedent/2576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읍니다!

  • ?
    anonymous 2024.04.17 11:14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 ?
    anonymous 2024.04.17 11:28

    청구하면 착취임금 받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네요. 받고싶으면 빨리하세요.

  • ?
    anonymous 2024.04.17 11:34

    음.. 그럼 보방이 띠어가는 100~200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100~200 x 12개월 하면
    1~2천은 받네요;
    악덕업체 걸러내고 1~2천 착취임금 받고 좋네;;

  • ?
    anonymous 2024.04.17 13:22
    옛날~ 포네트 이 강아지들 엄청해먹고 폐업했다 다시 같은 이름으로 영업하는것 같던데 예전 서울사무소 이 아무개 사장 지금 울산? 거기 본사 대표 예전 부사장이 사장인듯
  • ?
    anonymous 2024.04.17 18:22
    이런 판례같은 법률사항은 사이트에서 메뉴로 잘 관리를 해줘야될텐데 도대체 이 사이트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 독일사례같은 딴나라 얘기나 하고있고...
  • ?
    anonymous 2024.04.17 20: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본 사이트의 취지와 딱 맞네요

  1. No Image notice by 2022/07/28 Views 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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