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을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미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일체의 사고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용역대가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이정도 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딱히 큰문제는 아닌거 같기도 하고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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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을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미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일체의 사고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용역대가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이정도 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딱히 큰문제는 아닌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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