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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01.07 13:34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조회 수 1299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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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11월에 퇴사를 하고 12월에 개발할 사람이 없다고 부탁을 해서 한달간 프리로 일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 프리단가 협상을 파견나와있는 현장대리인이랑 했고요.

그 이후 12월 야근하면서 개발 다 끝내고 롤오프후 월급날이 도래하여 월급통장을 보니 현장대리인과 협의한 금액보다 30만원이 적게 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본인들은 30만원 적은금액인 그금액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랑 현장대리인이랑 둘다 통화를 하였더니

사장은 왜 저보고 확정된 단가 확인을 안했냐고 현장대리인은 단가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직 사회를 잘모른다는 소릴 하고 있고

현장대리인은 자기는 사장에게 단가 전달했고 사장이 최종당사자한테 연락한다고 들었다고 그 이후엔 신경을 안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연락 받은적 전혀 없고요.

 

결국 1달 일한거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지 않고요 얼마를 준다라고 이야기한 녹취록도 따로 있지 않은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
    anonymous 2016.01.07 14:13

    안타깝네요...

    머 구두협의도 협의이긴 합니다만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 ?
    anonymous 2016.01.07 16:09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 하기로 했다면 계약직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셨어야죠.

    글쓴이께서는 사업체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 죄가 있으므로 3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로 신고를 하여,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상습범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크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향후에 해당 사업주와 좋게 갈 생각이라든가 함께 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는 근본부터 불법으로 먹고 사는 놈이므로서 사람의 호의를 원수로 값는 인면수심의 사이코패스이므로 엮이면 엮일수록 질문자에게 온갖 손해만 끼칠 뿐이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는 양아치입니다.

    빨리 제대로 된 회사 찾아나서세요.

  • ?
    anonymous 2016.01.07 17:47

    본인이 밥그릇 확인하고.. 또 확인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라는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윗 분 얘기처럼 양아치 맞고요.. 좋게 잘 처리해 보고..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찔러요.. 그 방법밖엔 없을 듯 해요 ㅜㅜ

     

  • ?
    anonymous 2016.01.08 15:43

    녹취록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는 과정에서 받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금액 30만원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어중간하게 30만원 빼먹은 이유도 노동부에 신고를하면 먼저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 3자대면을 하러 노동부에 또 출석을 해야하죠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1~2번 뺴는데 그러면 하루 이틀 일 못하죠 그러면 거의 30만원 공치시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통화 녹음 어플 깔아놓고 계약서 잘쓰세요

  • ?
    anonymous 2016.01.11 09:17
    노동부 신고했을때 재수없고 그지 같은 노동사무관 만나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면서 사장편드는 인간도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잘 알아보시구 노동부 신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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