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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질문자

안녕하세요

 

현재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한 업체로부터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프리랜서는 모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연락이 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개인이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등록해야한다고 하면 무조건 등록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5.11.24 11:31
    업체는 노동자와 계약하는것보다 개인사업자와 계약하는데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할수없다고 얘기하세요. 프리랜서 개발자가 업체와 계약하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아래는 제가 겪은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적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얘기하세요. 국민의료보험이 적당할듯...

    (1)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단가에서 3.3%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다.
    장점: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되어서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다음 년도 5월에 종합고득세만 신고한다. 어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을수있어서 체불시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다.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을 가족에게 올릴수도있다. (해촉증명서 필요)
    단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투명지갑이다. 체불시 노동부 신고하더라도 업체에 불이익이 크지않고 법적 강제성이 적다.
    주의: 계약서 작성시 용역계약서인지 확인할것. 계약서 꼭 받을것.
    (2)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로써 업체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 단가+부가가치세를 급여로 받는다.
    장점: 월단가보다 10% 를 더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들수있어서 소득과 밀접한 관계있는 국민의료보험 금액이 줄일수도 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 장비, 경차, 휴대폰요금, 경차 주유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이세로 사이트 등록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수있다. 체불시 민사소송으로 업체에 압류등 법적 강제성을 행사할수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교육지원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다(홍보는 그러하나 아직은 어렵다)
    단점: 종합소득세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해야한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기전까지는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의료보험료는 꼭 내야한다. 자신은 피보험자가 될수없으며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피보험자가 되어 부모님의 재산이 자신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산출대상에 포함된다.(엄청 올라간다)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0원이여도 꼭 신고해야한다.
    카드 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않으므로 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아야한다.
  • ?
    anonymous 2015.11.24 12:49

    귀중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해봐도 개인사업자 보다 지금 같은 프리랜서가 좋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내부 규정이라며 강요할 것 같은게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5.11.24 19:48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편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증빙으로써 임금 체불된적 없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시 계산서 증빙으로 노동사무소와 국세청에 고발해버리면 됩니다.

    요즘은 부가세도 전자신고라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하시면 KOSA 소프트웨어경력으로 자동 인정 증빙됩니다.

     

  • ?
    anonymous 2015.11.25 14:26

    KOSA 경력으로 인정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역시 장단점은 다 있어서 더 고민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5.11.25 15:40
    코사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등록하면 경력등록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였지만 경력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건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냐 3.3%냐는 개발자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업체의 책임을 개발자에게 넘기고 노동자가 아니므로 언제가 문제시될 퇴직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입시학원과 학원강사의 계약이 IT 프리랜서 계약과 비슷한데 최근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발자중에 본인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일정한 일자에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정한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근태관리를 받으면서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전부 노동자입니다.
  • ?
    anonymous 2015.11.25 18:26

    KOSA 경력에 개인사업자 종목이 IT이면 경력인정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렌서 용역계약서는 건별로 챙기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면 인정안됩니다.

  • ?
    anonymous 2015.11.25 20:39
    찾아보니 업체를 등록하고 자신을 직원으로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이군요.

    http://okky.kr/article/275108

    이미 개인사업자로 오래 일했는데 코사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분에게 좋은 정보 이나 아직 사업자가 없는 개발자에게는 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오해가 있습니다. 경력 발생하면 등록해야하는것도 동일하고 우선 업체 등록 5만원 법인 공인인증 11만원 개발자 경력 등록 2만원.
    코사 경력증명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이것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판단은 개발자 각자 본인이 하셔야겠죠.
  • ?
    anonymous 2017.01.25 00:00
    Kosa를 떠나서 대기업 입사 합격했다가 연봉협상에서 좌절 당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는 경력 100%인정 받으나, 프리는 50%밖에 인정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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