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한 업체로부터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프리랜서는 모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연락이 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개인이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등록해야한다고 하면 무조건 등록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단가에서 3.3%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다.
장점: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되어서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다음 년도 5월에 종합고득세만 신고한다. 어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을수있어서 체불시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다.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을 가족에게 올릴수도있다. (해촉증명서 필요)
단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투명지갑이다. 체불시 노동부 신고하더라도 업체에 불이익이 크지않고 법적 강제성이 적다.
주의: 계약서 작성시 용역계약서인지 확인할것. 계약서 꼭 받을것.
(2)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로써 업체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 단가+부가가치세를 급여로 받는다.
장점: 월단가보다 10% 를 더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들수있어서 소득과 밀접한 관계있는 국민의료보험 금액이 줄일수도 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 장비, 경차, 휴대폰요금, 경차 주유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이세로 사이트 등록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수있다. 체불시 민사소송으로 업체에 압류등 법적 강제성을 행사할수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교육지원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다(홍보는 그러하나 아직은 어렵다)
단점: 종합소득세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해야한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기전까지는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의료보험료는 꼭 내야한다. 자신은 피보험자가 될수없으며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피보험자가 되어 부모님의 재산이 자신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산출대상에 포함된다.(엄청 올라간다)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0원이여도 꼭 신고해야한다.
카드 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않으므로 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