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아이씨케이 라고 처음 입사하고 3개월을 꼬박 꼬박 급여를 주는데
3개월 딱 지나고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급여가 미뤄지기 시작하네요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다수 직원이 몇년 동안 그런것 같던데 앞으로도 그러겠죠
얼마전에 정상회계팀에 새로 입사한 분들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 나가버리네요
급여 지출 내역을 봐서 그런가 --
이번에 법정관리 신청했다고 하고서 3주만 기다리면 밀린 급여 다 나온다고 하고
3주가 아니라 받으려면 언제가 될지
그것도 노무사 신청을 하고 돈받는건 몇달후가 될지 모르겠네요
노무사 신청도 직접해야 하는건지 --
채당금이란게 현재에서 3개월 밀린 급여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1)
4월부터 급여가 안 나오니까
4, 5, 6이 되는데
법정관리가 확정이 7월초
빨라서 노무사 통해 채당금 신청이 7월 중순
그러면 받는건???? 한달 후 그러면 8월
그러면 7월과 8월 급여는 누가 주는지?
2)
노무사 신청을 8월에 하면
4 5 6 7 인데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4월 급여는 없어지는게 되는건지?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3) 지금 회사에 퇴사 하겠다고 통보하고 안 나와도 상관없는건지
퇴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랍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정말 답답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바닥나고 더 이상 돈을 빌릴데도 없고
회사에서 빛낸거 이자까지 내주려나 --
넘 하네요
우선 노동부 민원실에 체불 임금 진정을 넣으시고 진술서를 작성 하시면 도산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다 진행이 된다면 채당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 8월 급여를 누가 주는지 물으셨는데 7, 8 월 까지도 그 회사 다니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해당 회사를 다니시면서 체불 임금 진정을 넣으시고 진행 하시겠다는건 아니겠죠?
제 생각엔 빨리 퇴사를 하시고 노무사를 통하시거나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자를 내주려나 하셨는데...어떻게 회사가 그렇게 될때 까지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앞으로도 다니실 생각을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네요.
회사가 한 달 급여가 밀리면 그 다음 달엔 두 배 이상의 지출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는 회사를 거의 못 봤습니다.
경험이라고 생각 하시고 체불신청 절차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빨리 진행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