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당해서 네이버카페 등 여러곳에 그사람 조심하라고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사실에 근거하여)
연락와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라고 협박을 하네요 ㅋ.
"내가 금요일까지 준다고 하지 않았냐 금요일이 30년이냐" 하는데
11월 10일 작업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고 작업하던 업체도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는데요 ㅋㅋㅋ
웃기는 놈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시킨게 맞나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랑 사기죄로 맞고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지네요.
사기당한사람은 꽤 많은데 그분들까지 출석하고 그래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페에 적어두었는데요.
http://cafe.naver.com/hacosa/126964
이것이 명예훼손을 시킨건가요?
그거 현재 진행된 것에 있어서 글쓴이가 게재한 것에 대한 실제 금전적 손해등을 거짓없이 증명해야 성립이됩니다^^ 약간의 거짓등이 섞여있으면 바로 알아내며 바로 기각 탈락~
그거 쉽지 않아요~
금전적 손해는 글쓴님이 아니신가요?
사기죄가 더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