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160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it노동자입니다.

최근 모업체에서 기업은행 투입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지원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업은행 차세대에 투입되었던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PROFILE
인적사항 학력사항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성명   직위      
전산경력 등급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정직원 여부(Y/N)        
경력사항 자격사항
회사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취득년월 자격명 시행기관
           
           
           
           
소속 프로젝트명 역할 기간 개발환경
             
             
             
             
             

  • ?
    anonymous 2014.05.28 09:32
    혹시 투입 하셨나요?

    기업은행 차세대 수지 말하는거죠?

    가지마세여 지금부터 헬 시작됩니다

    무조건 야근 고정에 주말 휴일 나와야 할거구요

    기업은행 통장?카드 없으면 만들라고 하고 ㅋ

    지금 기업은행 차세대 개판임 이제 헬 진입 시기임
  • ?
    anonymous 2014.05.29 21:33

    제 질문을 모두 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

    IBK기업은행  지원 할 때 보통은 [표준경력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XX 회사에서  표준이력서가 아닌 위의 양식으로 변경해서  경력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해당 업체에서는   IBK기업은행 지원 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위 양식은 제가 알기로 [제안서] 에 [투입인력]양식과 유사 해서요.

    혹시나 다른쪽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을까 ... 걱정이 되어서요. 

    요즘에는 중소업체에서 공공제안서를 많이 쓰다보니 개인이력서를 

    본인의 동의없이 이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겪은 일도 있고 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 ?
    anonymous 2014.06.04 14:14

     

    개인의 이력서를 본인의 동의없이 [사업제안서]에 이용시 법 조항입니다.

     

    [국민신문고 발췌]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1994. 1. 7, 법률 제4743호)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위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또한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그러나 2011.9.30자로 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 회사나 사기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공공기관, 동창회 등 친목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에도 적용됩니다.

     

    - 2011년 9월 30부터는 불법 스팸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메시지를 캡쳐한 화면이나 녹취파일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면 개인정보유출자를 처벌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화가게나 비디오 대여점을 타인에게 넘길 때 기존 고객 정보까지 함께 전달할 경우 전 · 현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벌칙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361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3142
4673 개인 이력서를 동의없이 [사업제안서]에 이용 할 때 법적용(5,000만원 이하/5년이하징역) 2014.06.04 1291
4672 흔한 it 학원 졸업생입니다. 4 2014.06.04 1902
4671 알바몬 2014.06.04 841
4670 크리스피드 회사정보 아시는분 계신가요?? 1 2014.06.03 2457
4669 선배님들께 경력인정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될까요. 2 2014.06.03 1230
4668 이니텍 연봉 6 2014.06.03 5105
4667 능력 없는 3년차 개발자 → 타회사 신입 입사 어떤가요? 6 2014.06.02 3804
4666 (ljsnc)엘제이에스엔시 라는 회사에대해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2014.06.02 1123
4665 6개월은 경력? 2 2014.06.02 1505
4664 지스펙주식회사 2014.06.02 1766
4663 내친구네트웍스 2 2014.06.02 1943
4662 엠비엔테크 2014.06.02 919
4661 유니비스타 2014.06.02 1257
4660 조단 소프트 2014.06.01 2137
4659 임금체불 7 2014.06.01 1643
4658 티오21이라는 회사 어떤가요? 2014.05.31 1836
4657 고민입니다.. 2014.05.31 377
4656 부산쪽에 (주)이씨스 업체 아시는분 계신가요~? 2014.05.30 1171
4655 경남은행 차세대... 궁금해요... 2 2014.05.30 1496
4654 아이젝스 어떤가요? 1 2014.05.30 1521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685 Next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