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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 시작한지 얼마 안 된 6년차 개발자입니다. 아래 계약서 내용 함 봐주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xxx(이하 “갑”이라 함)xxx(이하 “을”이라 함)‘xxx공사 웹개발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조 용역의 범위

 

1)      을”은 “xxx 웹개발업무에 관한 역할 및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2)      은 최종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2013 4 1 부터  2013 6 30 까지로 한다.

2)      계약 기간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계약기간을 연장 시, 계약종료 7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합의된 결정에 의해 계약 연장이 성립된다.

 

 

3 조 계약 금액

 

1)      용역에 따른 대가는 월 급여액 금 사백팔십만원정 (4,800,000)으로 한다. (경비일체 포함)

2)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3 1항에서 정한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연장 근무일수만큼 곱한 결과로 산출된 금액을 연장 급여로 지급한다.

3)      3.3% 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4 조 용역대가의 지급

 

1)      “을”의 월 용역대가의 청구는 제3조 제1항과 같이 하되, “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익월 부터 매월 15 일에 정해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5 조 업무의 수행

 

1)        “갑”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갑”과 “을”이 정한 장소에서

        “갑”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은 통상적인 근무규정을 준수하며, 개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한다.

 

 

6 조 기기 및 설비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기중 컴퓨터는 이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조 양도 금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담봇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다.

 

 

8 조 계약 해지

 

1)      “갑”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 7일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통지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계약의 해지가 있을 경우 “갑”은 해지일까지 “을”이 수행한 역무에 대하여 기성 역무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 “은 연속 3회 이상의 근로시간 이탈과 무단결근 등의 중대한 사유로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당월 용역대가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9 조 비밀 유지

 

1)      "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내용,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 및 산출물 등에 대하여 계약 기간 또는 종료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1항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을”은 문서에 의한 “갑의 승인없이 용역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산출물 등을 ”을“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을”은 제1, 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0 조 원시자료 등의 관리

 

1)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와 관련한 원시자료, 기타자료, 정보 및 기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와 관련한 원시자료, 기타자료 및 정보를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복제하지 못하며 업무 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3)      “을”은 용역업무의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1 조 산출물 인수

 

1)      은 용역수행기간 내에 또는 최종고객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용역수행 산출물(검수확인서)을 최종고객사에게 인계 및 날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기간 만료시 용역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 및 작성한 일체의 자료 등을 또는 최종고객사에게 반납한다.

 

 

12 조 손해배상 책임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조 계약의 해석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3     25

 

 

 

 

 

 

“갑”

xxx

주식회사 xxx

 

대 표 이 사   xxx                 

 

 

 

 

“을”

xxx

주민등록번호: xxxxxx -

 

xxx                               

 

 

 

  • ?
    anonymous 2013.03.24 21:06

    6년차 480십이면 많이 주네요.. 1차 업체 인거 같은데 계약한 업체좀...

  • ?
    anonymous 2013.03.27 10:42

    원글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만, 전공으로 배우고, 자격 갖추고 실력도 있으면 정에서 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고급 개발자의 명확한 기준이 경력 말고는 기술사밖에 없는게 문제죠. 

    개발자로 고급개발자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중간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력 + 시험) 통과자에게 고급으로 인정되는 시험이 있으면 지금처럼 개발 능력외적인 것에 좌우되는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초-중-고-특-기술사] 형태가 아닌 [lv.1-lv.2-lv.3-lv.4-lv.5..-기술사] 형식으로 바뀌어야 

    계약서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줄어 들 수 있고, 

    현재 아무나 아웃소싱 업체를 세울 수 있는데, 

    설립요건으로 위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해야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
    anonymous 2013.03.25 16:22

    용역이라는 글자만 근로로 바꿔도 될것 같은데요?


  • ?
    anonymous 2013.03.27 10:29

    이정도면 상당히 양심적인 업체군요..  

    이정도면 업체와 개인간에 상당히 균형있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저 정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라면 업체에 신뢰감이 생기네요. 

    마지막 계약 관련 법률 추가가 된다면, 

    관련 내용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민법및 근로관련 법률에 따른다는 항목만 있으면 

    아주 훌륭한 계약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 ?
    anonymous 2014.06.30 15:27
    비인간적인 계약서는 아닌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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