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은 제가 올 3~4월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서류를 받고자 절 고용했던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저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때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가 작년에 9월에서 11월까지 일을 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서류는 12월에 받을수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업체가 저에 대한 소득 신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이 아닌 아무때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튼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아보고 월요일날 주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원천징수서류는 자기가 일단 프로젝트 종료 때의 해당 월급을 받은뒤에 적어도 한달이라도 지나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생각엔 업체가 게으름 피운거 같은데..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 같은 곳에서 발급 받을려면 신고기간이 지나야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발급해주는건 급여가 나올때 마다 매월 급여지급전에 공제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업체쪽에서는 발급해 줄수 있는걸로 압니다. 보통 업체쪽에 급여 받을때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해서 달라고 하면 주는 곳 있습니다.
신고 아직 못해서 못준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귀찮아서 그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