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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여의도에 sm으로 프리로 일했습니다.
야근하는것도 지치고 이제는 페이는 좀 적더라도 제 시간을 가지고 싶어죠..
(인터뷰때 야근 싫어 한다고 애기도 했구요..)

그런데 2달 반동안 근 1달 반을 집에 들어가면 11~1시 사이입니다.

그래도 이왕 일한것 꿋꿋이 참고 일하던중..
현업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현업이랑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5월 말에 그만둔다고 제가 속한 회사에 애기를 했죠...

그리고 6월 13일 부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할말이 많네요...사실은 6월 16일 부터 투입하기로 한 플젝이 있었는데 PM이 좀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13일 오전에
그래서 16일 부터 다른곳에 가기로 했다고 하니 .. 그럼 곤란하다고 해서 16일 투입하기로 한 플젝을 포기하고 며칠 더 있기로 했는데 갑자기 13일 점심시간 전에
오늘 까지 일하고 짐을 싸라고 하네요....헐...^^;)

하여간 그랬는데..
제가 속한 회사에서 6월 페이를 2/3만 받으라고 하네요...
제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손해가 많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하니...자기가 알고 있는 회사가 50~100개 정도이고...또한 안그러면 손배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럼 다음주 수요일까지 입금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 한달을 기다리라고 하네요...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그럼 손배송을 할테니..저보고 알아서 페이를 받으라고 하네요..

머..이런 ** 회사가 있는지..

친구가 노무사와 관련된 일을 해서 물어보니
제 계약서에 그만 두기전에 보름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대로 실천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악덕 업체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야근 비용, 철야 비용, 주말 근무 수당 까지 청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럴려구 하는데 출근부를 복사를 안해서 가지고 있는게 없네요..
기존 개발자 하고 PM  한테 애기해 보니 갑에서 가지고 있어서 복사해 주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업을까요??

업체명을 밝히고 싶으나..
그회사 관계자가 이글을 보고 또 머라고 할지...헐..
이노** 라는 회사 입니다..

와이즈에이치알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정보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 ?
    sm&si 2008.06.19 15:10
    여기 노조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프리랜서 관련된 부분은 좀 복잡한것 같더군요.
  • ?
    개발자 2008.06.20 16:45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님은 프리라도 근로자에 속하기때문에..노동부에 가서 처리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노동사무소에가서 해결하면 될듯 합니다..

  • ?
    현업프리 2008.06.20 17:28
    프리랜서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물론 실재로 근무하신건 근로자기 때문에 법으로 가면 노동자성 인정은 가능할꺼에요.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안해주려고 하죠. 귀찮으니까.

    어쨌거나 민사로 갈 확률이 큰데요. 기간도 오래걸리고 왔다갔다 피곤해요. 게다가 민사 걸면 상대방도 보복으로 맞고소해서 손배걸수도 있어요.
    실재로 그런 경우 저도 당해봤구요.

    님의 경우에는 1/3이면 100~200 사이일테니... 소액민사로 넣으실 수 있어요. 회사측은 민사가 오래걸린다는걸 악용해서 포기하길 바라는거구요.
    설사 민사에 져서 임금을 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줄 수도 있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서... 안주면 정말 소송건다고 한번 경고해보세요 그리고 반응봐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세요.
  • ?
    앵벌이 2008.06.20 17:41
    민노총법률 사무소나 무료법률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노동자로 인정됩니다..정시 출퇴근 하고 감독관아래 일을 하셨다면..

    노동자 이기 때문에..걱정안하셔도 됩니다..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악덕업체 사장이 돈 안주려고 민사로 갈려고 할껍니다..

    그러면 노동부사무소에 가서 고발하시고 기다리면 다 해결됩니다..그리고 노동 감독관한테 근무했던 형태를 그대로 애기 하면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인지 자세히 알려줘야 다른 아이티 노동자가 피해가 없을겁니다..업체명을 밝히셔도됩니다.
  • ?
    사이버 2008.06.20 17:56
    네...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문제로 1년간 민사 소송을 해서 대강 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돈 몇푼이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밧트..
    제가 억울하게 당하면 그 다음사람도 또 똑같이 당하잖아요...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야근 수당이나 철야 수당등 근기법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부분은 받으려고 합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상담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한번 해보는데 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인지 자세히 알려줘야 다른 아이티 노동자가 피해가 없을겁니다..업체명을 밝히셔도됩니다"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하도 ** 같아서...
    이노라인 이라는 회사 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1인 사무실 이라고 하네요...^^;
  • ?
    프리컨설던트 2008.07.16 22:01
    음... 저부분은 노동 사무소에 신고 하시면 될것 같구요
    앞으로 계약서 작성하실때 다른건 지들 꼴리는데로 작성하라고 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근무외수당,월급제 명시 등을 계약서에 기입하라고 하세요
    프리랜서도 명백한 노동자인데 노동사무소에서 귀찮아서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만약 위에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면 왠만한거 노동법으로 쉽게 해결 됩니다.
    그리고 와이즈에이치알 업체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제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플젝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2차 업체라서 단가가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리하면 계약서 운운합니다.
    급여는 잘나오는 편인데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업체네요
  • ?
    onizuka0926 2009.01.06 21:47
    asdf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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