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일단 보험금 납부가 180일이상 (보통 급여처리하면서 납부하게 되니 일반적으로는 기간상 7~8개월 정도 된다고 함)이 되면 수급대상자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게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어야 하는데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업체가 연장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이건 또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계약만료인데 업체가 연장하자 그런데 단가는 원래보다 적게 해야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애매하네요.
실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나와봐야 실체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