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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8:31

이번에 바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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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일단 보험금 납부가 180일이상 (보통 급여처리하면서 납부하게 되니 일반적으로는 기간상 7~8개월 정도 된다고 함)이 되면 수급대상자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게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어야 하는데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업체가 연장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이건 또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계약만료인데 업체가 연장하자 그런데 단가는 원래보다 적게 해야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애매하네요.

 

실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나와봐야 실체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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