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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8.17 15:43

프리랜서 고용보험

조회 수 1155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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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올해 7월부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낸다고 해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7월분 급여부터 냈거든요

고용보험을 낸다는건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도 일이 없고 실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anonymous 2022.08.17 21:04
    얼마전에 일이 있어 직접 고용노동부 유선으로 상담해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단 1년이 넘어가는 프리계약은 잘 없잖아요? 실업급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짜 기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카운트 들어가는거라.. 실업급여는 잊고 사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같은 부분은 이제 "프리는 휴가없다" 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겠죠
  • ?
    anonymous 2022.08.17 23:30
    고용보험과 프리 휴가는
    어떤 이유인가요..?
  • ?
    anonymous 2022.08.18 08:55
    하나 그럼 궁금한게있는데요 재직자교육이런것은 가능한가요? 대부분 보면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기업재직자대상인데 이러한 교육도 받을수 있을까요?
  • ?
    anonymous 2022.08.18 09:21
    고용보험 내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1년이상 유지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한 사업장에서 6개월
    다른데서 6개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총 납부한 달이 1년이되면 되고

    ... 이번에 고용보험 납부 ... 어이없는게

    프리가 실업급여 받아서 누구코에 붙이나요.


    윤정부 들어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 ?
    anonymous 2022.08.18 10:19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내용 공유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플랫폼종사자(2개 직종)까지 총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동은 그만!!
  • ?
    anonymous 2022.08.18 10:58
    6개월만 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 ?
    anonymous 2022.08.18 15:20
    아..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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