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나 고생해서 원청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했더니 보도방이 5천 손해배상 청구
고소건으로 추가계약을 못했으니 1년치 받을돈을 청구한건데 수수료 따져도 600이니 나머지 나한테 더 줘야되는거 아닌가
보도방위에 업체가 하나 더 있어서 원청과 보도방은 알지도 못함
미련하면 보도발을 하지말아야지
여기 리스트에는 체불업체라고 나와있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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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나 고생해서 원청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했더니 보도방이 5천 손해배상 청구
고소건으로 추가계약을 못했으니 1년치 받을돈을 청구한건데 수수료 따져도 600이니 나머지 나한테 더 줘야되는거 아닌가
보도방위에 업체가 하나 더 있어서 원청과 보도방은 알지도 못함
미련하면 보도발을 하지말아야지
여기 리스트에는 체불업체라고 나와있네
최근에 okky 사이트 사는애기에 업체에서 민사소송 3년걸려서 월급 받아낸거 올라왔으니
모든분들이 보시구 추가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는애기 메뉴에서 악덕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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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건으로 고소했는데, 그 고소로 인해서 자신들이 계약을 못했다는 논리인데 고소 내용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소인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만일 미지급건 고소,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보도방이 손해를 봤다면 그건 법원이 배상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법원 법적 절차의 오류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지 법적 다툼 자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
고소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각하 처리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