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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해피니스

프리 선배님들에게 짧은 저의 프리랜서 계약서 좀 봐주시고

이상한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프리랜서 유지보수 계약서 내용---------------

 

                  계약직 계약서

 

1. 업무내용 : 갑의 ㅁㅁㅁㅁ 유지보수 업무와 이에 관련 제반 사항으로 한다.

 

중략

 

3. 근로 및 휴식시간 : 주 40시간, 단,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 명할 수 있음.

 

4. 근무장소 : 을의 근무지는 갑이 정한다.

 

5.계약금액 : 을의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중략

 

9.법규 및 규칙준수 : 을은 관련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고, 갑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한다.

 

10. 계약의 해지 : 을이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한 기능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갑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가능하다.

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저의 계약서를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 프리 계약서로 악성 계약서인가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걱정 안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TAG •
  • ?
    anonymous 2022.05.18 23:56
    3항대로 하고 초과근로수당 없으면 불법.
    4항대로 오늘은 대구 내일은 광주 모레는 가나 가서 일하라면 하실꺼임? 출장비 체재비 없이?
    5항 보통은 3.3 업체에서 띠고 주는데 이 업체는 뭘까? 사업자가 아닌가?
    6항 부당한 처우나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모두 보상한다. 추가
    10.서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오케이. 단 임금 일할 계산 지급에 대한 내용 추가.
  • ?
    anonymous 2022.05.19 09:22

    3. 근로 및 휴식시간 :
    주 40시간, 단,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 명할 수 있음.

    -> 연장,휴일, 야간근로일때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해야함

    4. 근무장소 : 을의 근무지는 갑이 정한다.

    -> 을의 근무지는 정확히 어디로한다

    5.계약금액 : 을의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 소득세 3.3%를 업체가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지를 하고 일할계산해서 을에게 지급한다. 이렇게하는게 더 깔끔할거같은

    즉시해지 가능은 좋네요 다른데 알아보고 투입날짜에 맞춰서 즉시해지하면되니까

     

  • ?
    anonymous 2022.05.19 16:15
    진짜 웃긴다 이런계약서를 들이밀다니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ㅠㅠ
  • ?
    anonymous 2022.05.19 18:17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독소조항만 보이네요.
    프리세금은 3.3프로 입니다.
    세금을 계약하는 회사가 내야지 왜 본인이 냅니까 ?
    사업자 이시면 10프로 더 받기는 하는데 그거 5월달에 다 내야 되요.
    지금 이런 회사가 판을 치나 보네요.
    에휴 ㅆㄹㄱ들
  • ?
    anonymous 2022.05.20 11:47
    "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글 하나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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