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
“A㈜”(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
계약명 “--------------------------”
계약기간 2022.xx.xx~ 2022.xx.xx
계약금액 금 xx원(\xx원/1개월)
결제방법 익월 10일 지급 : xx원 (일할계산 및 소득세(3.3%) 정산 차감) (단,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한다. 단 금액 변경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 범위)
본 계약의 대상 업무와 범위는 “-----------------”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2년 xx월 xx일부터 2022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단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금액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4조 (계약금액 및 지급일)
① 계약금액은 1개월 기준 금 xxx만원(\xxxx)으로 하며, 매 익월 10일 계약내용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근무 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 5조 (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6조(권리와 의무)
① 을은 성실과 신의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주요 대외 업무에 갑과 협의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이 제시하는 제반 기술 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및 기타 요청사항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과 갑의 고객사의 근태 및 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7조(배상책임)
① “갑” 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 시킬 때에는 그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비밀의 누설
나. 정당한 이유 없는 본 계약 업무 수행의 거부, 방해
제 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7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사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을 통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젝트 개발 진행을 수행 하지 않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지시이행에 따르지 않을 때
③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해지의 효과)
① “갑”이나 “을”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갑”은 “을”의 근무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 10조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인행 발생되는 분쟁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