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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을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미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일체의 사고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용역대가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이정도 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딱히 큰문제는 아닌거 같기도 하고

  • ?
    anonymous 2022.01.19 10:19
    손해배상 넣어놓는 경우는 을이 나중에 근로자라고 야근수당 달라고 하면
    손해배상조항이 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
  • ?
    anonymous 2022.01.23 12:40
    분탕종자의 글이니 현혹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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